자치입법
자치입법(自治立法)이란 조례와 규칙 및 교육규칙 등 지방의회가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하는 조례를 말한다[1].
이처럼 자치법규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자치 입법권에 기초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한 자치에 관한 규정으로 조례, 규칙등이 있게된다.
조례
편집조례(條例)는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을 말한다. 성문법인 자치법규의 하위개념이다.
규칙
편집규칙(規則)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관해서 제정하는 법을 말하며, 규칙제정권의 범위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말한다.
교육규칙
편집교육감이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자치입법의 근거
편집자치입법에 관련된 근거 법령으로는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행정규제법, 행정절차법, 법제업무운영규정, 지방재정법, 의회규칙, 의회위원회조례 등이 있으며 입법과정을 거쳐서 자치법규가 만들어지며 공포절차를 통해서 효력을 가진다.[2]
각주
편집참고 문헌
편집- 오용식, 오 법제관의 친절한 자치입법 강의, 더존테크윌, 2013. ISBN 9788993657883
- 백승주, 행정입법과 자치입법론, 법원사, 2012. ISBN 9788991512788
- [참고](법제처-자치입법실무 생활법령과 연구및교육자료 및 지방자치법 해설) http://moleg.go.kr/FileDownload.mo?flSeq=40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