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손룡정사 소장 고문서 및 전적류

장성 손룡정사 소장 고문서 및 전적류(長城 巽龍精舍 所臧 古文書 및 典籍類)는 전라남도 장성군에 있던 조선시대의 문서이다. 1997년 7월 15일 전라남도의 문화재자료 제199호로 지정되었으나, 2009년 12월 31일 문화재 지정이 해제되었다.[1]

장성손룡정사소장고문서및전적류
(長城巽龍精舍所臧古文書및典籍類)
대한민국 전라남도문화재자료(해지)
종목문화재자료 제199호
(1997년 7월 15일 지정)
(2009년 12월 31일 해지)
정보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정보

개요 편집

변시연 한국고문연구회 회장의 서재인 손룡정사에 소장된 고문서와 전적류이다.

고문서류는 선조 17년(1584) 예조에서 발급한 양자관련문서, 고종 12년(1875) 장성부 구폐완문, 개인이 관에 제출하는 진정서의 성격을 띠는 완문·완의 ·입안문 등 7점, 재산을 자식에게 나누면서 작성하는 문기 5점, 논밭 등의 매매문서 3점, 호구관련 문서 39점, 과거 시험지 2점, 왕의 임명장 겸 명령서인 교지와 임명장 2점, 노비문서 2전, 소지 및 상서문 21점 등이다.

전적류는 일기 3종이다. 그러나 일기는 한국전쟁으로 대부분 소실되고 지금은 고종 31년부터 광무 7년(1903) 사이의 10년간의 일기만 남아있다.

비록 짧은 기간 동안의 일기에 불과하나 당시의 조세 및 화폐제도의 문제점이 기록되어 있어 당시의 경제를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이 문서들은 조선시기와 한말의 향토사와 사회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문화재 지정 해제사유 편집

장성 손룡정사소장 고문서 및 전적류는 지정당시 소유자[변시연, 전남 장성]가 별세 한 뒤 소유자[원 소유자의 3남 변주승]와 소재지[전라북도]가 바뀌어 관외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해제하였다.

  • 소 재 지
    • 당초 : 전남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324-1
    • 변경[현재]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호반리젠시빌 104동 1108호
  • 소유자
    • 당초 : 변시연(1922~2007, 전남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324-1)
    • 변경[현재] : 변주승(변시연의 3남,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호반리젠시빌 104동 1108호)

각주 편집

  1. 전라남도 공고 제2009 - 477호, 《전라남도 문화재 지정[해제]을 위한 지정[해제] 예고 공고》, 전라남도지사, 2009-07-20

참고 문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