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적 대표행위

전단적 대표행위(專斷的 代表行爲)란 법률이나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거치지 않고 행한 대표행위를 말한다.

이사회결의 없는 대표행위 편집

이사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대표이사의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학설은 '무효설'과 '유효설'이 있지만, 회사이익과 거래안전을 조화를 꾀하는 '상대적 무효설'이 일반적이다.

판례 편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처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1)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이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1]

주주총회결의 없는 대표행위 편집

각주 편집

  1. 2000다20670

참고 문헌 편집

  • 이기수 최병규 조지현, 회사법(상법강의2 제9판 2012), 박영사, ISBN 9788964547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