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한국 한자: 鄭慶心, 1962년 ~ )은 전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이고, 법학자 조국의 부인이다. 대법원에서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들이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1]

정경심
출생 1962년(61–62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국적 대한민국
직업 무직
죄명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공문서위조, 허위공문서행사, 자본시장법위반(미공개정보이용), 자본시장법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형량 징역 4년[1]
선고일 2022년 1월 27일[1]
범행동기 자녀 입시 비리
수감처 서울구치소

학력 편집

경력 편집

논란 편집

  • 정경심 교수는 자녀가 받을 지방대 표창장(봉사상)에 총장 직인을 찍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재판 중인 범죄 피의자.[2] 다만, 이번 수사와 무관하게, 동양대학교 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고 휴직 처리로 징계를 끝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3][4]

한편,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영장 발부하여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었다가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5](서울중앙지법2019고합927)

  • 서울 종로경찰서는 "2020년 10월에 '<11개 범죄 혐의 정경심, 200만원대 안경 쓰고 법원 출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 교수가 초고가 안경을 쓰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혐의를 받는 보수 성향 매체 소속 기자 2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6]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정경심 징역4년 확정…대법, 조민 7대 스펙위조 다 인정했다”. 《중앙일보》. 2022년 1월 27일. 
  2. 이혜리 (2019년 10월 18일). “정경심 측 “검찰 인권 무시 꼼꼼히 살피겠다”…첫 재판 15분 만에 종료”. 《경향신문》 (서울). 2019년 10월 18일에 확인함. 
  3. 김진호 (2019년 10월 18일). “동양대, 정경심 교수 1년간 무보수 휴직 처리”. 《뉴시스》 (서울). 2019년 10월 18일에 확인함. 
  4. 남승렬 (2019년 10월 23일).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 정경심 교수 "무급휴직" 처리”. 《뉴스1》 (서울). 2019년 10월 30일에 확인함. 
  5. 손의연 (2019년 10월 26일). “[사사건건]정경심 교수 구속…조국, 검찰 조사 받나”. 《이데일리》 (서울). 2019년 10월 30일에 확인함. 
  6. 정경심 교수 안경은 200만원" 허위보도 기자 檢 송치2020.12.21. 오후 2:03 차민지 기자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