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정경심(한국 한자: 鄭慶心, 1962년 ~ )은 전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이고, 법학자 조국의 부인이다. 대법원에서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들이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1]
정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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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962년(61–62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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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대한민국 |
직업 | 무직 |
죄명 |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공문서위조, 허위공문서행사, 자본시장법위반(미공개정보이용), 자본시장법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
형량 | 징역 4년[1] |
선고일 | 2022년 1월 27일[1] |
범행동기 | 자녀 입시 비리 |
수감처 | 서울구치소 |
학력 편집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졸업)
- 요크 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졸업)
- 애버딘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졸업)
경력 편집
-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2021년 8월 31일)
논란 편집
- 정경심 교수는 자녀가 받을 지방대 표창장(봉사상)에 총장 직인을 찍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재판 중인 범죄 피의자.[2] 다만, 이번 수사와 무관하게, 동양대학교 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고 휴직 처리로 징계를 끝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3][4]
한편,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영장 발부하여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었다가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5](서울중앙지법2019고합927)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 ↑ 가 나 다 “정경심 징역4년 확정…대법, 조민 7대 스펙위조 다 인정했다”. 《중앙일보》. 2022년 1월 27일.
- ↑ 이혜리 (2019년 10월 18일). “정경심 측 “검찰 인권 무시 꼼꼼히 살피겠다”…첫 재판 15분 만에 종료”. 《경향신문》 (서울). 2019년 10월 18일에 확인함.
- ↑ 김진호 (2019년 10월 18일). “동양대, 정경심 교수 1년간 무보수 휴직 처리”. 《뉴시스》 (서울). 2019년 10월 18일에 확인함.
- ↑ 남승렬 (2019년 10월 23일).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 정경심 교수 "무급휴직" 처리”. 《뉴스1》 (서울). 2019년 10월 30일에 확인함.
- ↑ 손의연 (2019년 10월 26일). “[사사건건]정경심 교수 구속…조국, 검찰 조사 받나”. 《이데일리》 (서울). 2019년 10월 30일에 확인함.
- ↑ 정경심 교수 안경은 200만원" 허위보도 기자 檢 송치2020.12.21. 오후 2:03 차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