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 (대한민국)

정부미(政府米)는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초수급자 및 재난구호 목적과 국공립시설 등에 제공되는 쌀이다. 정부양곡 또는 나라미라고도 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국유물이며 상업적인 판매가 금지되어있다.

개요 편집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민 중 경제성이 최저급의 기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정부미를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국가비상사태로 인한 재난구호의 목적과 국공립시설 및 군부대 급양 목적 등을 통해서 정부미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정부미는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서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제공자로서 양곡관리법 및 농산물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중 기초수급생활자나 재난구호 목적 또는 국공립시설이나 군부대 급양 등의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하고있다.

정부미는 양곡관리법 및 농산물관리법, 행정법 등에 따라 상업적인 목적의 판매가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없이 일반 시중유통 행위 등은 금지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백미를 제공하며 농가보유미, 재고미, 전년도 재배미 등을 중심으로 공급된다.

목적 편집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령의 양곡관리법에 의거한 내용이다.

  • 대한민국 국민 중 경제성이 최저급에 있는 기초수급생활자, 생계곤란자, 독거노인, 아동가장 가정 등에 공급.
  • 공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며 기초수급생활자, 생계곤란자, 독거노인, 아동가장 가정 등에 우선 공급.
  • 공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정부미 공급 사유를 행정부에 설명하고 인원수를 알려야함.
  • 공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가정 형편이 어렵고 빈곤하여 시중에서 유통되는 일반미를 사기 어렵다고 볼 때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살림을 할 수 없을 경우 우선 공급.
  • 양곡관리법에 따라 정부미는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 및 허가없이 시중에서의 일반 유통 및 관외 반출이 금지되어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처벌이 부과됨.
  • 국가 내에서 천재지변, 전시사태 등으로 인한 구호활동시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하에 이재민들에게 긴급히 공급이 가능.
  • 국공립 시설 및 대한민국 군부대 군인들의 급양 목적으로도 공급 가능.

참고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