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6위(正六位)는 일본위계신계의 지위 중 하나이다. 종5위 아래에, 종6위의 윗 단계에 위치한다. 훈등훈5등에, 공급으로는 공5급에 해당한다.

개요 편집

율령제 하에서 6위는 하국의 국사(国司)와 국부(国府)의 차관이 서임되는 정도였다. 지하인 위계로 되어 5위 이상의 ‘귀족’(通貴)은 차별화된 위계이며 승전(昇殿)이 허용되지 않았다. 단, 쿠로도(蔵人)의 경우 그 직무상 6위라도 승전이 허용되었고, 5위 이상인 자와 6위 쿠로도인 자는 모두 전상인(殿上人)이라고 칭했다. 신계에서는 정6위가 최하위가 된다.

메이지 시대 이후는 소좌의 계급에 있는 사람이 이 정도에 서임되었다. 또한 오늘날 경찰은 경시정(警視正), 소방관은 소방감이 이 정도에 서임되었고, 시초촌 의회 의장에 있었던 자나, 특별한 시설이나 학교 설립자, 기타 업종 등에서 공로가 있었던 사람이 사후에 서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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