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력(存續力)이란 행정행위가 발령되면 이에 근거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므로 행정행위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존속시킬 필요성에서 인정되는 개념으로서 형식적 존속력과 실질적 존속력을 포함한다.

참고 문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