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복(罪囚服)은 구치소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이 그곳에서 착용하는 옷이다. 수의(囚衣)라고도 한다.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을 교도관과 일반인(면회객 및 방문객)들과 구분하고 탈옥자살자해를 어렵게 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의류이다.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 이외에도 강제 수용소에 수감된 수감자와 포로 수용소에 수감된 포로들도 죄수복을 착용한다.

죄수복

죄수복의 특징 편집

  • 미결수와 기결수의 죄수복 색이 다른데 대한민국의 경우 미결수는 연갈색, 기결수는 파란색이다. 이유인 즉 미결수의 경우 '무혐의' 판결을 받으면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 호주머니가 없는데 죄수들이 탈옥자살자해 등을 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를 지니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이다.
  • 고유번호가 있는데 죄수를 다른 죄수들과 구분하기 위해 부여하여 크게 다쳤을때나 외모가 유사한 죄수들이 있을 때 신원확인을 용이하게 한다.
  • 남녀공용으로 여자 죄수들이 착용하는 치마가 없는데 남자 교도관이나 남자 죄수들이 치마 죄수복을 착용한 여자 죄수를 보고 범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판례 편집

1999년 5월 27일,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미결수용자가 수의를 입고 재판을 받게 하는 것에 관하여 "수감중 수사나 재판을 받기 위해 시설 밖으로 나오는 경우 미결수용자에게 사복이 아닌 재소자 의류를 입게 한 구치소장의 행위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미결수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외부 링크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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