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의 파기(Spoliation of evidence)란 미국 민사소송법상 개념으로 증거의 파괴 또는 물질적 변형 혹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소송에서 다른 사람이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데 실패한 것을 의미한다.[1]

각주 편집

  1. Silvestri v. Gen. Motors Corp., 271 F.3d 583, 590 (4th Cir. 2001), citing West v. Goodyear Tire & Rubber Co., 167 F.3d 776, 779 (2d Cir.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