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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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조서(deposition) 혹은 증인신문이나 데포지션은 증인이 법원 밖에서 재판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진술을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선서 증언이라고도 한다. 당사자에 의하여 서면이나 구두로 질문을 받은 증인이 선서(oath)한 후 증언하는 것으로서 그 기록은 후 에 법정에서 입증을 위하여 사용되며 오늘날 선서는 증인이 공인된 법적 신문과정에서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그와 관련하여 진실만을 이야기하겠다는 자신의 의도를 밝히는 데 가장 많이 이용된다.[1] 외국 당사자인 경우 통역을 사용한다.

민사소송 규칙 편집

연방민사소송규칙의 제30조나 각 주별 민사 소송규칙에 따라 선서증언이 이루어진다. 증언중 법원의 속기사가 내용을 모두 받아 적게된다.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몸짓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증언인(deponent)는 모든 질문을 큰 소리로 대답하도록 되어 있다. 선서증언은 재판 전 관련인의 기억 등을 미리 기록하는 기능과 재판 때 피고 원고간 관련 사항을 미리 서로에게 알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증언내용을 비디오로 녹화하는 경우도 있다.

각주 편집

  1. 김종호, 증언녹취서(Deposition) 제도와 문서제출명령(Subpoena duces tecum)제도를 통한 실질적 소송경제의 실현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제12집 제3호 2010년 9월

참고 문헌 편집

  •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