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방재대책강화지역

지진방재대책강화지역(일본어: 地震防災対策強化地域)은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이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많은 재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진 방재에 관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지정한 지역을 의미한다.

지진방재대책강화지역

내각총리대신은 지진방재대책강화지역으로 지정 또는 지정 해제하고자 할 때, 미리 중앙방재회의에 자문해야 한다. 또한 지정하려는 관계 도도부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그 관계도도부현 지사는 미리 관계된 시정촌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내각총리대신은 지진방재대책강화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할 때 그 뜻을 알리도록 되어 있다.

또한,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 제4조에서 국가는 강화 지역과 관련된 대규모 지진의 발생을 예지하고, 이로써 지진 재해의 발생 방지 및 경감을 위해 계획적으로 지상 및 수상을 상시 관측하며, 지진에 관한 토지 및 수역의 측량 밀도를 높이는 등의 관측과 측량 실시의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진방재대책강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편집

도쿄도

가나가와현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기후현

시즈오카현 (전체)

아이치현

미에현

관련 문서 편집

참고 문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