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간주이란 피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변론에서 그 준비서면의 내용대로 진술한 것으로 의제하고 원고에게게 변론을 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1].

요건 편집

원고 또는 피고가 소장,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을 것 편집

변론기일에 불출석 또는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하였을 것 편집

효과 편집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각주 편집

  1.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