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조각 사유

범죄의 성립요건의 하나인 책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

책임 조각 사유(責任阻却事由)는 범죄의 성립요건의 하나인 책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로, 면책사유라고도 한다.

형법에 있어서 책임이란 합법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행위한 것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뜻한다. 근대 이후의 형법은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원칙을 대전제로 한다. 즉 행위가 아무리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더라도 행위자에게 비난 가능성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1] 행위 당시의 상황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행위자가 적법행위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기대불가능성의 경우에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다. 크게 책임무능력과 금지착오의 두 가지가 해당되는데, 책임무능력은 일정한 연령에 미달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통제능력과 조종능력을 상실하여 형사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금지착오는 착오로 인하여 자신의 행동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2]

강요된 행위(형법 12조), 과잉방위(형법 21조 2~3항), 과잉피난(형법 22조 3항), 과잉자구행위(형법 23조), 친족 간의 증거인멸·은닉·위조·변조(형법 155조 4항) 등이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강요된 행위는 전면적 책임조각사유이고,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 등은 부분적 책임조각사유이다.[2]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형법 제23조(자구행위)
①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책임조각사유 두산백과
  2. 이, 익선 (2017년 11월 3일). 《법학개론》. 하이안 북스. 263쪽. ISBN 9791188265022. 2018년 6월 16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