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最低賃金委員會, Minimum Wage Commission)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이다. 최저임금법 제12조에 따라 1987.7.30.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됐으며 2000.11.24. 최저임금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하며,[1]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2]

최저임금위원회
설립일 1987년 7월 30일
전신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직원 수 사무국 12명
상급기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http://www.minimumwage.go.kr/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편집

설치 근거 편집

소관 사무 편집

  •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연혁 편집

  • 1987년 7월 30일: 노동부 소속으로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설치.
  • 1987년 12월 9일: 사무국 설치.
  • 2000년 11월 24일: 최저임금위원회로 개편.

조직 편집

위원 편집

  •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각 9명, 총 27명으로 구성한다.[4]
    •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5]
  •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선출한다.[6]
  •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공익위원을 겸한다.[7]
  •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8]
  •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9]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사항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때 위원은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이 동수가 되어야 한다.[10]

하부조직 편집

최저임금의 결정 편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다.[12] 안건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상정된다. 기초자료 산출 및 분석, 의견청취 이후에 전문위원회에서 사안별로 논의가 시작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총 27명의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모여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3] 심의 논의 기간을 거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표결을 통해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사이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이 채택되어 정부가 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14] 고용노용노동부 장관은 위원회의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았을 때 이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15]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의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6] 재심의 요청 시 최저임금위원회는 기간 내에 다시 최저임금을 심의한 뒤 장관에게 제출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 요청을 발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16]

고시된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17]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최저임금법 제15조 제2항
  2.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3.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4. 최저임금법 제14조제1항
  5.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6. 최저임금법 제15조제1항
  7. 최저임금법 제14조제2항
  8. 최저임금법 제16조제1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6조
  9. 최저임금법 제14조제3항
  10. 최저임금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
  11. 최저임금 심의 및 위원회 활동 지원
  12.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7조
  13. 최저임금법 제8조 제2항
  14. 안승섭 기자 (2016년 7월 16일).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7.3% 오른 6천470원·월 135만 원(종합)”. 《연합뉴스》. 2018년 7월 15일에 확인함. 
  15.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16. 김하늬 기자 (2018년 7월 14일). “[300랭킹]"최저임금, 매년 반드시 올려야 하나요?". 《머니투데이》. 2018년 7월 15일에 확인함. 
  17. 최저임금법 제10조 제2항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