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선수

축구 또는 여러 다른 종류의 축구를 경기한 스포츠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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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선수(영어: football player)는 축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상세 편집

축구 선수의 상사는 코치 → 코치 위에 감독 → 감독 위에 총재 → 총재 위에 구단주가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구단주의 경우 대기업회장이나 지자체시장 또는 중진 국회의원이 맡기도 한다. 소위 매질 훈련이라고 해서 코치들이 축구 선수를 매질하는 일도 많이있다.[1]

축구 선수는 초졸도 할 수 있다. 축구 선수는 학력과 관련 없는 직업이라 스포츠 능력만 있으면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다. 과정에서 기본적인 상식이나 교양 조차 갖추지 않으며 모든 운동 선수 중 범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

대부분의 운동 선수들은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가난하게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몸을 떼워서 생계를 유지하니 노동의 강도도 많다. 그래서 상당수의 운동 선수들은 절도, 사기로 구속되기까지 한다. 또는 투견처럼 험난한 경기를 하기도 한다.[3]

숨은 진주 찾기라는 말이 있듯이 축구 선수의 급여는 매우 낮은 편이다. 일부만 독식하는 구조인데 이는 모든 스포츠계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90% 이상의 운동 선수들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 막노동 등의 기피하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4]

포지션 편집

축구의 포지션은 일차적으로 골키퍼,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로 나뉘며,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포지션으로 나뉜다.

  • 골키퍼: 혼자만 다른 동료들과 다른 색의 유니폼을 입으며 이는 골키퍼만 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골키퍼가 넣은 골도 골로 인정되긴 하지만 골키퍼는 많은 득점이 아니라 적은 실점을 달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포지션이므로 골키퍼가 득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수비수
    • 센터백: 중앙 수비수로 공을 막는 역할을 한다.
    • 풀백: 수비진 양 측면에 위치해서 수비를 담당한다.
  • 미드필더
    • 중앙 미드필더: 공격과 수비를 조율하는 중원사령관으로 이 포지션이 주장을 맡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편에서 가장 가운데에 위치한다.
    • 수비형 미드필더: 수비 1차 저지선 역할과 후방에서 전방으로 볼을 배급하는 등 공격의 시작점 역할을 한다.
    • 공격형 미드필더: 스트라이커 뒤에서 공격을 지휘하는 플레이메이커이다.
    • 윙어: 양 측면에 배치 되며 드리블 기술이 좋고 측면을 돌파하여 크로스를 올리거나 패스로 아군 공격수를 돕거나 때로는 중앙으로 들어와 슛으로 골을 넣기도 한다.
  • 공격수
    • 중앙 공격수: 최전방에 배치되며 몸싸움과 위치선정 헤딩과 슈팅 능력이 좋고 득점을 하는 것이 1차 목표이다.
    • 세컨드 스트라이커: 중앙 공격수를 보조해주는 보조 포지션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골을 기록하기도 한다.
    • 윙어: 양 측면에 배치 되며 드리블 기술이 좋고 측면을 돌파하여 크로스를 올리거나 패스로 아군 공격수를 돕거나 때로는 중앙으로 들어와 슛으로 골을 넣기도 한다.

선수의 수와 장비 편집

  • 안전: 경기자는 자신이나 다른 경기자에게 위험스러운 장비 또는 물건을 착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보석류 포함) 머리핀, 목걸이, 귀걸이, 반지, 시계의 착용이 일절 금지된다.
  • 기본 장비: 경기자의 기본 장비는 상의, 하의(보온 바지를 착용할 경우는 하의의 기본 색상과 같아야 한다), 양말, 정강이 보호대, 신발로 이루어진다.
  • 정강이 보호대: 스타킹으로 완전히 덮인 상태여야 하고, 적절한 재료로 만든 것(고무,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이어야 하며, 보호의 정도에 무리가 없는 장비여야 한다.
  • 골키퍼: 각 골키퍼는 다른 경기자나 주심 또는 부심과 구별되는 색의 옷을 착용해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골키퍼 장갑을 착용하며 때에 따라서 햇빛을 가리기 위해 캡 형태의 모자를 착용해도 무방하다.
  • 위반/처벌: 본 규칙을 위반할 때에는
- 플레이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
- 경기자의 장비가 잘못되어 있으면
- 이미 장비를 바르게 했을 경우를 포함하고 다음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경기장 밖으로 내보낸다.
- 어떤 선수건 경기장을 떠나 장비를 고친 뒤 주심의 허락 없이는 재입장할 수 없다.
- 주심은 그를 경기장에 재입장하도록 허락하기 전에 경기자의 장비가 올바른지 점검하지 않아도 된다.
- 경기자는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 때에만 재입장이 허용된다. 본 규칙의 위반으로 경기장을 떠났다가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에 입장(또는 재입장)했을 때, 주심은 옐로카드를 보여 경고 조치한다.
  • 복장규정: 복장이 분리되었을 경우 즉각 재착용해야 하며 퇴장의위험이 있을 수 있다.
  • 플레이의 재개: 주심이 선수의 장비와 관련하여 경고 조치를 행하려고 플레이를 중지시켰다면 볼이 있던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5]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현장추적 781-1234] 운동선수 체벌 심각”. KBS. 1995년 5월 9일. 
  2. “황의조 "영상 속 여성은 기혼 방송인"…피해자 2차 가해 논란”. 중앙일보. 2023년 11월 23일. 
  3. "손흥민, 개나 처먹어라"…英, 인종차별땐 축구장 10년 출입금지”. 중앙일보. 2021년 11월 28일. 
  4. “[취재파일] 심화되는 '선수간 빈부격차'. SBS. 2016년 2월 18일. 
  5. “규칙 4. 선수의 장비”. 국제 축구 연맹. 2007년 12월 29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