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민발의 13 (1978년)

캘리포니아 주민발의 13은 1978년 발의된 재산세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의 법률이다. 2009년 캘리포니아주 정부 재정난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배경 편집

1975년 베트남 전쟁의 종전 이후 미국의 주택가격은 치솟기 시작했다 [1]. 물가상승율를 보정한 로버트 J. 쉴러 지수에 따르면 1976년 최저가를 기록한 주택지수는 1979년 14% 정도증가하게 된다. 이는 1974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6% 이상을 기록하고 10%가 넘는 기간도 상당한 상황 덕분에[2], 명목 부동산의 상승률이 매우 높아 부동산 가격의 3%에 달하는 재산세를 내야하는 납세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경기침체로 세금을 내기 어려워진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을 일으켰고 '캘리포니아 주민발의 13'로 표출되게 된다.

내용 편집

1조 1항으로 재산세에 대한 상한을 설정했는데 다음과 같다.

1조 1항 부동산 자산에 붙는 어떤 세금도 현금으로 환산한 총 금액의 1%를 넘지 못한다.

또한 소득세율과 재산세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주민 2/3의 동의가 필요하다세금 기준년도를 부동산 가격이 가장 낮았던 때인 1976년으로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사회적 파장 편집

재산세에 대한 상한선과 기준년도를 조정한 결과, 재산세의 57% 가량이 줄어들었고 서부 개척 시대에 금광이 발견되고 그 이후 석유와 풍부한 식량자원을 보유한 부유했던 캘리포니아 주의 재정은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처하게 된다. 2009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 파산을 선언하고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한 주 공무원의 임금 삭감과 범죄자의 이른 출소 등을 행하고 있다.

비판 편집

'캘리포니아 주민발의 13'은 '납세자 반란'으로 알려져 있다. 급격한 물가상승율과 재산세 증가 속에서 재산세 납부의 보류와 적절한 재산세 재조정과 같은 방안 대신 소비세와 재산세에 상한선과 주민 2/3의 동의란 제한 조건을 둔 것은 '집단 이기주의'로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