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사건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사건(2006헌바70)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방송법 제64조 등 위헌소원각하, 합헌 판결을 받았다.

사실관계 편집

KBS청구인에게 수신료 2,5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수신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재판계속중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67조 제2항의 위헌여부가 위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주위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기각, 예비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각하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주위적으로 위 법률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평등원칙,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법률조항들과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전기요금에 결합하거나 병기하여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법률유보원칙과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관련조문 편집

방송법 제64조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편집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방송법 제67조 (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편집

② 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수신료의 납부통지) 편집

②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주문 편집

1.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한국전력공사의 수신료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편집

수신료의 법적 성격 편집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다.

법률유보원칙의 위반 여부 편집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라도 그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당연히 수권법률까지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편집

누구라도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를 잘 알 수 있는 명확한 규정으로 원칙 위반이 아니다.

재산권의 침해 여부 편집

입법목적의 정당성 편집

방법의 적절성 편집

피해의 최소성 편집

법익의 균형성 편집

평등원칙의 위반 여부 편집

결론 편집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방송법 시행령 및 수신료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 및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