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경찰

마지막 의견: 2년 전 (InternetArchiveBot님) - 주제: 외부 링크 수정됨 (2022년 1월)

경찰 비위 항목 추가 논의 편집

경찰의 설립 목적은 사회의 일반적인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경찰 기관의 비위를 조사하는 기관이 경찰 내부에 혹은 외부에 존재합니다. 즉 실제 경찰의 설립 목적과 다른 행위가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경찰이 특별히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나머지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 즉 경찰 중에도 제대로 직무수행하는 자도 있고 범죄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실제 세계 어디서든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밝혀진 사실을 추적 가능한 근거(경찰청 자체 통계를 기반한 기사 같은)를 든다면 이 항목에 대한 추가가 문제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경찰란에는 경찰 비위 항목이 존재하고 미국, 캐나다에 대한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세부 항목도 추가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미 추가 했었습니다만 많은 경우 이유를 밝히지 않고 삭제됐고 이유를 남겨주신 경우는 합당했기 때문에 지적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trainholic님께서 사랑방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하여 토론에 붙이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거나 내용을 추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경찰의 사례

한국 경찰이 주로 비판받는 사례로는 경찰직무수행의 편의에 따른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행위, 사람에 따른 법의 차등적용, 비위 등이 있다. 특히 경찰 비위는 해마다 증가 추세이다.[2][3][4] 비위가 주로 일어나는 강남일대의 경찰관은 근무년수를 한정하는 대책이 논의되는 중이다.[5] 직무수행 원칙 위반 현행범이 아니라면 용의자 체포시에는 체포사유가 적힌 체포영장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는 미란다원칙을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수사 편의 또는 경찰관 개인의 비위에 따른 권력남용 등으로 흔히 이 절차를 어겨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6][7] 특히 체포사유를 고지하지 않거나 피의자 확인을 게을리하고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는 등 인권 유린 사례가 빈번히 지적되어왔다.[8][9] 불심검문 노상에서 임의의 사람에게 질문하고 신분을 확인하는 이 작업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에 그 권한과 한계가 명시되어있다. 제3조에 따르면 검문시 경찰관은 신분증을 제시하며 이름, 직책, 검문 목적과 이유를 밝혀야 하고 모든 검문에는 불응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관 개인의 직무상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월권행위가 빈번하여 한국인권상황에 악영향을 줘왔다는 지적이 많다. 흔한 위법사례로는 검문에 불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경찰관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것 등이 있다.

인권단체들은 직권을 남용한 경찰관을 고소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10][11][12] 용역깡패와의 관계 철거현장, 파업현장 등에서 흔히 고용되는 용역깡패들은 철거민들이나 노동자들에게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한다. 경찰이 용역들의 폭력행위를 눈감아주거나 공동작업(철거나 파업파괴)를 해온 사례가 많이 알려져 있다.[13][14]

대표적인 사례로는 용산참사로 알려진 용산4구역 철거 현장 화재 사고가 있고 최근(2011년) 사례로는 유성기업 파업에서 용역깡패들이 차량으로 노동자들을 들이받는 등 심각한 폭력을 자행했지만 경찰은 용역들과 공동작업을 벌이며 노동자들의 파업을 방해했다.[15][16] 기타 사례 국민 개인의 정보를 경찰관이 심부름센터에 팔아먹은 사례[17] 전 경찰청장이 연루된 함바비리 [18]

--Meltrg (토론) 2011년 9월 23일 (금) 16:12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22년 1월) 편집

안녕하세요 편집자 여러분,

경찰에서 1개의 링크를 수정했습니다. 제 편집을 검토해 주세요. 질문이 있거나, 봇이 이 문서나 링크를 무시하기를 바라신다면 간단한 자주 묻는 질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다음 변경사항을 적용했습니다:

봇의 문제를 수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22년 1월 14일 (금) 14:50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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