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계약

마지막 의견: 10년 전 (HappyMidnight님) - 주제: 저작권 침해 관련

대한민국 민법의 근간 편집

대한민국 민법의 근간이 된 일본 민법이라는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Nichetas 2007년 10월 8일 (월) 12:55 (KST)답변

대한민국 민법은 일본민법+독일민법에 가깝다고 평가됩니다.(일본민법 중에서 프랑스적 요소는 제정시 대부분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민법도 프랑스와 독일에서 태반 계수한 거라 다른 나라의 민법의 근간이라고 자임할 지위까지는 안된다고 생각되구요. 불필요한 수식어라고 사료됩니다. --Hun99 2007년 10월 8일 (월) 13:15 (KST)답변
저도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Nichetas 2007년 10월 8일 (월) 13:31 (KST)답변

저작권 침해 관련 편집

본 문서가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용자:777sms의 견해에 따라 특정판 삭제 요청이 되었습니다만, 이 견해에는 별다른 세부적 근거가 없어서, 저로서는 이를 전면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문서를 되돌렸습니다. 지금부터, 각 세부적인 내용이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토론한 후 삭제가 필요한지를 결정했으면 합니다. HappyMidnight (토론) 2013년 6월 5일 (수) 18:10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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