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조두순 사건

마지막 의견: 3년 전 (InternetArchiveBot님) - 주제: 외부 링크 수정됨 (2021년 5월)

제목에 대하며 편집

법원 판결에 의하면 미성년 성범죄에 대해 5년간 신상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나영이라는 이름은 방송에서 사용된 가명입니다. 범인 조모씨의 신상이 공식적으로 공개된 이후에 조XX 사건으로 이름을 바꾸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 전에는 일단 알려진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202.71.92.74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s:대한민국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해자(피고인)의 이름,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소재지, 사진,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등이 5년간 공개됩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영원히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Q0v9z8 (토론) 2009년 10월 1일 (목) 02:24 (KST)답변
글을 덧붙이려고 하니 이 참고글이 있네요. 물론 가해자의 이름으로 제목을 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알게 된 건, 신상 공개가 미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경찰에 가서 볼 경우 확인이 될 뿐이라는군요. 그래서 판결을 받는 범죄자이지만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언론에서 충분히 보도가 되어 더이상 조모씨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고 실명만 나오는 시점에서 가해자 이름으로 제목을 바꾸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202.71.92.74 (토론) 2009년 10월 1일 (목) 03:07 (KST)답변

판결문에 확정 판결이 난 사항을 조모씨로 하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Q0v9z8 (토론) 2009년 10월 1일 (목) 03:13 (KST)답변
그게 애매해서 신문기사들을 찾아봤는데 아직 "인터넷 공개 논란"등의 기사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한국의 공개 방식은 학교 교장 같이 이유가 있고 권한이 있는 사람이 경찰서 가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폐쇄식이어서, 인터넷에 공개가 되는 것은 또 다릅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공개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3일 후면 가해자 이름으로 제목을 바꿀 정도로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71.92.74 (토론) 2009년 10월 1일 (목) 03:26 (KST)답변

특수기능:기여/202.71.92.74님이 대한민국 대법원보다 언론을 더 따르시는 것은 아닙니까? 조모씨로 하자고 하는 주장에는 이유 불충분 하다고 생각됩니다. 언론보다 대법원이 우선시 됩니다. Q0v9z8 (토론) 2009년 10월 1일 (목) 03:33 (KST)답변

본문에 이미 가해자의 이름이 나와 있네요. 사견입니다만, 술 먹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심신 미약이 아니라 가중 처벌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술먹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행동하지 않을까요 adidas (토론) 2009년 10월 1일 (목) 02:50 (KST)답변

SBS뉴스 [1]를 보니 "나영이 사건의 실제 범인, 조 모 씨의 신상을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것은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은 되야 가능합니다." 아직은 어떤 언론도 나영이 사건으로 보도하는데 사실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언론에 이름이 알려져서 신문등에 조XX사건이라고 나오면 지체없이 제목을 고치는게 필요합니다 Ugha (토론) 2009년 10월 2일 (금) 21:21 (KST)답변

 조건부 찬성 미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직 모르지만 사용자:Ugha님 말대로 된다면 표제어 변경을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아직은 나영이 사건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Q0v9z8 (토론) 2009년 10월 3일 (토) 00:58 (KST)답변

 OK 언론에서 "조두순 사건"으로 칭하므로 표제어가 변경 되었습니다. Q0v9z8 (토론) 2009년 10월 20일 (화) 08:39 (KST)답변

문서 편집

나영이사건나영이 사건, 동일사건에 대한 문서가 2개 있네요,... 이경우는 어떻게 해야합니까?닭꼬지 (토론) 2009년 10월 1일 (목) 01:34 (KST)답변

안산 교도소 편집

본문에 교도소 수감부분에 안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안산시에는 교도소가 없습니다. 부분 내용을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인민의락 (토론) 2009년 10월 1일 (목) 21:39 (KST)답변

 OK 안산이 아닌 다른 교도소에 수감 되었으므로 "안산" 글자를 제거 했습니다. Q0v9z8 (토론) 2009년 10월 1일 (목) 21:44 (KST)답변

언론 사주 편집

제가 알기로는 언론사에서 일부러 피해자가 더 피해를 받지 않도록 기사화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신문등의 출처는 모르겠고, http://www.journalog.net/psrabell/17859 이나 http://capcold.net/blog/4737 에서 봤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활자화 되었다면 출처 부탁드립니다. 202.71.92.74 (토론) 2009년 10월 1일 (목) 22:20 (KST)답변

참조 출처1, 출처2 Q0v9z8 (토론) 2009년 10월 1일 (목) 22:37 (KST)답변
공신력 없는 게시판에서의 언급이므로 위키백과:확인 가능에 따라 신뢰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삭제되어야 합니다. --H군 (토론) 2009년 10월 1일 (목) 22:38 (KST)답변
 OK 언론 사주를 언론 보도로 변경하고 내용도 언론 보도에 맞는 내용으로 편집합니다. Q0v9z8 (토론) 2009년 10월 20일 (화) 08:37 (KST)답변

괴담 편집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세한 범행 과정이 인터넷에 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일단 판결문에 그 과정이 묘사되어 있지 않고 신문 기사나 가족의 증언 같은 출처가 없습니다. 그 과정을 아는 사람은 범인과 피해자 뿐입니다만. 유일한 가능성은 피해자가 가족에게 진술했을수 있는데 그렇다면 법정에서 증언을 했겠지요.

혹시 출처가 있으신 분은 인용과 함께 본문을 수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Ugha (토론) 2009년 10월 2일 (금) 17:56 (KST)답변

진행중인 괴담이므로 아직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Q0v9z8 (토론) 2009년 10월 2일 (금) 18:46 (KST)답변


다음을 여기에 옮겨놓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 확실한 것이 결정되면 본문에 넣도록 하지요.

"인터넷에 원곡동 다복교회의 조두순 목사에게서 설교를 받았다고 말한 주부의 글이 퍼지고 있다. 두 딸과 매주 교회에 나갔고 사건을 접하고 소름이 너무 돋았다고 전해졌다. 이 글이 사실인지 확인 되지 않고 있다.

인터넷에서 범인이 범행 당시 안산서초교앞 안산 다복교회 경비였다라는 설이 나돌고 있다. 아직은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Ugha (토론) 2009년 10월 2일 (금) 20:49 (KST)답변

괴담을 지적한 인터넷 글이 있어 링크합니다.http://mlbpark.donga.com/bbs/view.php?bbs=mpark_bbs_bullpen&idx=563233&cpage=3]

과담은 삭제하거나 매우 추상적으로 간략히 언급하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그래서 구체적인 몇몇 단어를 임의로 삭제 하였음) 피해자 및 주변가족들이 위키를 보며 얼마나 끔찍하까요? 당신의 가족이야기라면 과연 이런 이야기를 쓰는 것이 좋을까요? 괴담은 사실이라는 증거도 사실이 아니라는증거도 없으므로 삭제 또는 매우 추상적이며 간략한 서술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런식으로 괴담을 모두 적어놓고 마지막 문장에 "그러나 확인된 바 없다.괴담이다" 라는 식의 서술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가령 살인마 유영철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학교때부터 다녔는데, 경찰조서에 의하면(경찰조서 이기 때문에, 당시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이 없음) 피해 여성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고 물어본 뒤 아니라고 하면 산채로 ...(이하는 너무 잔인해서 생략 하겠습니다.)라는 괴담이 있으나 확인된 바 없다.또는 판결문에는 나타나있지 않다 라는 글을 위키에 기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 일까요? 이런 식으로 괴담을 기사로 적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 인용된 기자가 모든 내용(경찰조서 및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된 문서)를 모두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올해 7월달에 동아일보에서 kbs 보다 먼저, 이번 사건을 파악하고도 신문에 게재하지않기로 결정한 것은, 피해자가 노출되고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을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그런 문서(경찰,검찰조서)가 실제로 존재하며 괴담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만약 누군가가 문서 원본을 인터넷에 공개한다면 그 사람은 많은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오히려 괴담을 존재를 전혀 모르던 사람들도 위키의 기사로 인하여 괴담을 검색하게 될 것입니다.포털에서 괴담을 삭제하는것은 할일이 없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이점 깊이 생각해 주시바랍니다. --Gg09 (토론) 2009년 10월 9일 (금) 11:34 (KST)답변

무엇보다 Gg09님께서 위키 사용법을 익히시고 여기 토론을 남겨 주시는 것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괴담의 내용을 적으면 안 되지요. 말씀과 같이 피해자는 되도록 언급되면 안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대부분의 네티즌이 화장실 청소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들어간 괴담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거짓말인것 같다는 것이고, 기자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추가한 "판결문에 범인의 정액이 발견되지 않고 혈흔만이 언급되어 있다" 때문에 이 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괴담의 가장 결정적인 반대 증거입니다. 괴담이 사실이라면 이 판결문과 모순을 일으킵니다. Ugha (토론) 2009년 10월 10일 (토) 12:13 (KST)답변

어느 사건이나 2심,3심은 각 재판부에서 사건을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판결문이 각 각 존재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속하는 사항 사항이므로 고등법원,대법원 민원실에 물어 보세요.(그러나 이 사항을 다시 복구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판결문은 일본과 달리 당사자의 주장을 충실하게 기술하지않고, 판결 영향을 끼친 사항만을 기재하기 때문에 판결문에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않다고 하여 모든 행위가 부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Gg09 (토론) 2009년 10월 9일 (금) 18:35 (KST) 전화걸어 문의 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오니 전화 한번 해시길 바랍니다.기각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서술하는 판결문이 없다고 생각 하시다니 당황스럽습니다. dkwlr--Gg09 (토론) 2009년 10월 10일 (토) 14:33 (KST)답변

2,3심 판결문이 있네요. 인정하겠습니다. 물론 전화를 해본 건 아닙니다. 기각 사유가 있는 상고 기각 판결문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없는 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Ugha (토론) 2009년 10월 10일 (토) 20:24 (KST)답변

사건에 따라 수백페이지에서 수천페이지의 경찰 및 검찰 조서 등 법정자료가 담당재판부에 제출되지만 판결문은 단 몇페이지에 불과한데, 판결문에 언급 되지 않았으니 사실이 아니다 근거를 대라 의견은 좀 ... --Gg09 (토론) 2009년 10월 10일 (토) 00:07 (KST)답변

그래도 근거를 댈 수 있습니다. 괴담 (또는 범행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한 것)을 처음 쓴 사람이 있겠지요? 그 사람은 무얼 보고 썼나요? 검찰 조서 등 법정 자료를 보았다고 말했습니까? 그럼 그게 근거가 됩니다. Ugha (토론) 2009년 10월 10일 (토) 12:13 (KST)답변
2심 취재기자도 들은 바 없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근거가 더 없습니다. Ugha (토론) 2009년 10월 10일 (토) 12:31 (KST)답변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근거가 아닙니다.가령 당신의 어머니 나 누이, 동생이 당했다면 사실이든 괴담이든 알려지는 것이 좋을가요? --Gg09 (토론) 2009년 10월 10일 (토) 14:45 (KST)답변

직업 등 편집

아직 지우지는 않았지만 gg09님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정정보도에서 범인의 직업을 밝히지 않은 점, 여자 아이를 유인하던 당일 오전 8시 30분 경에 범인이 잠겨있던 교회 문을 열었고 성폭행 장소로 이동한 점,“교회를 다녀야 한다”는 말을 하며 선교를 빙자하여 유인한 점에 비추어, 교회 관계자 일 것으로 누리꾼들은 추측하고 있다.

또한 범인은 과거에 삼청교육대 출신으로 살인 전과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8]."

1. 교회에서 성폭행했다고 교회 관계자 일것으로 추측하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고, 누리꾼들의 추측도 근거가 없습니다. 2. "교회를 다녀야 한다"는 와전된 것입니다. "너 이 교회 다니냐"입니다만. 혹시 제가 틀렸다면 증거 부탁드립니다.

해명이 되지 않으면 삭제 부탁드립니다. Ugha (토론) 2009년 10월 6일 (화) 11:24 (KST)답변

 의견삭제가 아니라 수정되어야 합니다. "너 이 교회 다니냐"라고 인용되고 그에 맞는 서술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삼청교육대 출신은 언론에서 기사를 삭제 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사실로 보입니다. Q0v9z8 (토론) 2009년 10월 6일 (화) 17:14 (KST)답변

판결문 본문을 살피면 [범 죄 사 실]... 피해자 000(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위 교회안 화장실로 끌고 갔다. = "너 이 교회 다니냐" 가 아니라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서 가 맞습니다.

그러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다음 기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야 한다”는 말을 하며 선교를 빙자하여(출처:판결문) 유인한 점에 비추어, 교회 관계자 일 것으로 누리꾼들은 추측하고 있다. 한편 교회 관계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으나 명확한 증거는 없다.
  1. 여기에서 교회에 다녀야 한다는 말이 선교를 빙자한건지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거짓말 한건지는 어떻게 아나요? 문맥상 후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2. 누리꾼이 추측한다는 건 어떻게 아나요? 200명이 그렇게 추측하고 300명이 그렇지 않다고 추측하는지 어떻게 아나요?
  3. "한편 교회 관계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으나 명확한 증거는 없다." 라는 문장은 논리적으로 아무 내용이 없는 문장입니다. 마치 "한편 동물 애호가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으나 명확한 증거는 없다"와 뭐가 다를까요?

Ugha (토론) 2009년 10월 6일 (화) 23:55 (KST)답변

조선일보에서 가해자가 '공사장 인부'라는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adidas (토론) 2009년 10월 7일 (수) 00:11 (KST)답변

인용문은 고치면 안됩니다. 편집

누가 판결문을 임의로 고치는데, 아마도 자극적인 표현이 들어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판결문 원문에 손을 대면 안됩니다. 공문서를 임의로 날조하는 것입니다.

또, 판결문을 위키문헌으로 옮기고 필요 부분만 인용하는 편집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옮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실관계는 인용을 하면서 다시 편집해야겠지요. Ugha (토론) 2009년 10월 20일 (화) 00:37 (KST)답변

편향된 편집 편집

"2009년 9월 인터넷 네티즌들 사이에 입소문이 급속도로 퍼지자 언론사들은 신문과 인터넷 신문에 뒤늦게 보도하기 시작했다. 9월 30일 일부 언론사에서 범인의 직업이 목사라고 보도되기도 했지만 곧 정정보도를 하였다.그러나 범인의 직업을 밝히지 않았으며 이전 기사는 삭제하였다.[7] 경찰은 "교회를 다녀야 한다”고 말하며(출처:판결문) 피해자를 교회 안 화장실로 유인한 상황과 현장에서 채취된 지문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교회 관계자 및 인근 주민으로 용의자를 특정하고, 수사 시작 57시간 만에 범인을 검거하였다."

이 글을 보면 편집자가 기독교와 연관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1. 그러나 범인의 직업을 밝히지 않았으며: 밝혀서 뭐하나요.
  2. "교회를 다녀야 한다"는 말이 아무리 판결문에 있어도, 그게 진심인지 아니면 피해자를 유인하려는 거짓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Ugha (토론) 2009년 10월 20일 (화) 00:40 (KST)답변
판결문을 보시면 범인이 기독교와 연관시킨 것입니다. 사용자:Ugha님이 직접 범인과 면회해서 확인해 보세요. 꼬투리 잡아 편향된 편집이라고 인신공격하지 마세요 Q0v9z8 (토론) 2009년 10월 20일 (화) 07:44 (KST)답변

판결문의 출처 편집

판결문의 출처가 정확히 어디인지요. 대법원 판례 검색 사이트에서는 검색되지 않던데요. 인터넷에서 떠돌아 다니는 것이라면 아무리 그럴 듯한 것이라도 믿을 수 없습니다. --미네랄삽빠 (토론) 2009년 11월 9일 (월) 03:16 (KST)답변

판결문이 정말 궁금하시면 이종식 기자에게 문의해 보세요 Q0v9z8 (토론) 2009년 11월 27일 (금) 00:48 (KST)답변

  이종식 기자 블로그 링크는 현재 깨진 링크입니다. 인터넷 아카이브에도 기록이 안 남았습니다.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https://suwon.scourt.go.kr/decide/new/DecideList.work (수원지방법원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서비스)에서 이메일 또는 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수수료 1000원이 드네요.

덧붙여 위키문헌에 올라와 있는 판결문 사본과,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사본이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Gcd822 (토론) 2018년 1월 16일 (화) 11:15 (KST)답변

가명 관련 편집

텍스트에 “나영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명칭은 피해자의 이름이 아닙니다. 언론이 편의상 만든 이름을 백과사전에 싣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인용문은 고칠 수 없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적절한 방법으로 고쳐야 합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3월 27일 (수) 00:29 (KST)답변

'나영이'가 가명이라는 점을 적어주면 될 일 아닐까 싶습니다. adidas (토론) 2013년 3월 27일 (수) 11:49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18년 9월) 편집

안녕하세요 편집자 여러분,

조두순 사건에서 2개의 링크를 수정했습니다. 제 편집을 검토해 주세요. 질문이 있거나, 봇이 이 문서나 링크를 무시하기를 바라신다면 간단한 자주 묻는 질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다음 변경사항을 적용했습니다:

봇의 문제를 수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18년 9월 5일 (수) 08:08 (KST)답변

이상 없음--Gcd822 (토론) 2018년 9월 5일 (수) 11:14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18년 11월) 편집

안녕하세요 편집자 여러분,

조두순 사건에서 1개의 링크를 수정했습니다. 제 편집을 검토해 주세요. 질문이 있거나, 봇이 이 문서나 링크를 무시하기를 바라신다면 간단한 자주 묻는 질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다음 변경사항을 적용했습니다:

봇의 문제를 수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18년 11월 10일 (토) 07:00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19년 4월) 편집

안녕하세요 편집자 여러분,

조두순 사건에서 1개의 링크를 수정했습니다. 제 편집을 검토해 주세요. 질문이 있거나, 봇이 이 문서나 링크를 무시하기를 바라신다면 간단한 자주 묻는 질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다음 변경사항을 적용했습니다:

봇의 문제를 수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19년 4월 16일 (화) 16:16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19년 8월) 편집

안녕하세요 편집자 여러분,

조두순 사건에서 1개의 링크를 수정했습니다. 제 편집을 검토해 주세요. 질문이 있거나, 봇이 이 문서나 링크를 무시하기를 바라신다면 간단한 자주 묻는 질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다음 변경사항을 적용했습니다:

봇의 문제를 수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19년 8월 5일 (월) 18:58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21년 5월) 편집

안녕하세요 편집자 여러분,

조두순 사건에서 1개의 링크를 수정했습니다. 제 편집을 검토해 주세요. 질문이 있거나, 봇이 이 문서나 링크를 무시하기를 바라신다면 간단한 자주 묻는 질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다음 변경사항을 적용했습니다:

봇의 문제를 수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21년 5월 4일 (화) 22:09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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