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호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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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혜성과 상호주의 병행 표기
편집호혜성(互恵性, reciprocity)이란 국제법상 상호호혜주의를 말한다. 에서
호혜성(互恵性, reciprocity)또는 상호주의란 국제법상 상호호혜주의를 말한다. 라고 고치는 것이 어떠할까요? 상호주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니. 6l5tpr (토론) 2023년 1월 30일 (월) 20:1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