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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韓藥師)는 [[한약]] 및 기타 한약제제만 판매 가능한 [[약사]]의 일종이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없던 직종이었지만 [[2000년]]에 들어서 탄생했다.
한약사(韓藥師)는 한방의약분업에 대비하기 위해 2000년 탄생한 직종(한약학과 탄생은 1996년)으로 한약 및 한약제제만 취급이 가능하다.
 
== 같이 보기 ==
하지만 최근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여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 [[한의사]]
* [[한약]]
 
{{토막글|직업}}
최근 보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가하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분류:직업]]
명확한 한약제제 분류용역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분류:약사]]
 
약사법 전체의 개념을 정의하는 약사법 2조 2항에 분명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정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법 20조 1항과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약사법 44조 1항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리고 50조 3항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을 근거로 한약사들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한약사들도 본인들의 업무영역이 “한약 및 한약제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실제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한약국을 개설해 왔었다.
 
하지만 한약국에서 한약사 면허범위내에서 직능을 수행해보니
 
대부분의 한약국들은 큰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였고 이에 대한 돌파구를 모색하던 중
 
위에 언급한 약사법상의 맹점을 발견하고 하나 둘 일반의약품을 팔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실제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이 진행되기도 했다.
 
 
 
부천시약사회(회장 김보원)가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민원에 대한 복지부 답변을 보면
"한약사 제도의 도입목적 등 약사법 입법 취지 및 한약사의 업무범위 등을 고려할 때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어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가 따로 구분돼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했다.
 
 
 
 
이에 따라 한약제제의 분류과정에서 많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12월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에서 간행한
 
“효능군별 한약서 처방 허가(신고) 품목 정보를 살펴보면
 
이미 한약제제는 일반의약품내에서 구체적으로 분류가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한약서
 
(동의보감, 방약합편, 향약집성방, 경악전서, 의학입문, 제중신편, 광제비급,동의수세보원 및
 
본초강목 등 10종) 에 나와 있는
 
OO탕(湯), OO환(丸), OO산(散), OO음(飮), OO원(元), OO자(子), OO단(丹), OO고(膏),
 
OO전(煎) 등이 한약제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개선할 점은 한약제제의 구체적 분류가 아니고
 
이미 분류되어 있는 한약제제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실제 유통되는
 
일반의약품중 한약제제의 겉포장 표기사항을 “일반의약품(한약제제)”라고
 
바꾸는 것만 남은 셈이다.
 
 
 
현재 국시원 홈페이지를 보면 한약사의 개요 및 수행직무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
 
( 개요 )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제조, 조제, 감정, 유통, 판매, 수여,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입니다.
 
( 수행직무 )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전문인으로 한약의 연구개발, 조제, 생산유통 등을
 
담당하는 사랍입니다.
 
( 진로 및 전망 )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의 생산, 제조, 유통, 수치, 가공, 연구, 조제, 투약, 판매 등을
 
담당하여 한의학에 상응하는 한약학의 발전과 현대화, 나아가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한방의약분업시 한약을 취급하는 전문 인력으로서의
 
국민보건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약사란 직능이 처음 생겨난 약사법(일부개정 1994.1.7 법률 제4731호)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한약조제를 담당할 한약사제도를 신설하며,
 
위생용품판매업의 등록제를 폐지하는 등 의약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약사라는 직능을 만든 이유 즉 법을 만든 취지가 명확하게 나온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2014년까지 배출된 한약사들이 치른 국가고시 과목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약의 생산 및 제조 (천연물화학 및 약제학)
 
2. 한약조제 (본초학, 한약방제학, 한방약리학, 생약학 실습 및 포제학)
 
3. 한약감정 (약품분석학, 대한약전 및 한약(생약)규격집)
 
4. 한약의 보관 및 유통 (한약저장학 및 한약유통학)
 
5. 한약학의 기초 (藥事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법령, 독성학, 약용식물학)
 
 
 
 
그 어디를 살펴보아도 "약물학"관련 과목은 찾아 볼 수가 없다.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약품판매를 근절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약사법의 맹점을 보완하여
 
한약사가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 판매할 경우 처벌규정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