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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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근거 ===
* 「[[:s:대한민국헌법|대한민국헌법]]」 제92조제1항<ref>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ref>
=== 소관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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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근거 ===
* 「[[:s:대한민국헌법|대한민국헌법]]」 제92조제1항<ref>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ref>
=== 소관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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