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 이강철(토론)의 편집을 전부 되돌림: 민주평통법은 조직과 직무에 대한 근거이지 설치에 대한 근거가 아님
30번째 줄:
=== 설치 근거 ===
* 「[[:s:대한민국헌법|대한민국헌법]]」 제92조제1항<ref>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ref>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 소관 사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