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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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에 설립된 [[연합기업소]]는 1985년 11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연합기업소를 조직하여 정무원의 사업체계와 방법을 개선할 데 대하여>를 통해 전면적으로 도입되었고, 연합기업소는 공장과 기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들을 묶어 관리 대상과 단계를 줄이기 위해 확대되었다.<ref>{{harvnb|이석기|p=77|2003|ref=seoki}} "1970년대에 시범적으로 실시되던 연합기업소 체계는 1985년 11월 당중앙위 정치국회의의 ‘연합기업소를 조직하여 정무원의 사업체계와 방법을 개선할 데 대하여’를 통하여 전면적으로 도입되었다. 연합기업소의 확대 역시 중앙에 의한 공장․기업소의 직접적인 관리의 어려움을 연합기업소를 만들어 이것에 여러 공장․기업소를 묶음으로써 관리대상을 줄이고, 관리단계를 줄이려는 시도인 것으로 보인다"</ref>
 
이를 통해 연합기업소는 원자재 공급에서 있어 큰 역할을 맡게 되었다되었으며 김일성은 당국과 연합기업소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공장과 기업소에도 개별적인 경영을 맡기는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ref>{{harvnb|이석기|p=77|2003|ref=seoki}} "연합기업소를 계획, 생산, 경영의 단위로 설정함에 따라 자재 공급에 있어 연합기업소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게 되었고, 연합기업소는 자재공급의 주된 단위가 되었다. 연합기업소 체계하에서 자재공급체계는 정무원의 자재공급위원회(그리고 중앙자재총연합상사)와 정무원의 각 위원회, 부의 지도 밑에 연합기업소들이 직접 계획에 따라 계약을 맺고 상업적 거래형식으로 자재를 주고받는 체계이다." </ref><ref>{{harvnb|이석기|p=77|2003|ref=seoki}} "자재보장문제, 협동생산문제, 수송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하여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초보적으로 생각한 데 의하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관리국과 연합기업소들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관리국과 연합기업소 범위에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개별적인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f><ref>{{웹 인용|url=https://nkinfo.unikorea.go.kr/nkp/term/viewNkKnwldgDicary.do?pageIndex=1&dicaryId=73&menuId=NK_KNWLDG_DICARY|제목=독립채산제|성=|이름=|날짜=|웹사이트=북한 지식사전|출판사=|확인날짜=2020-07-29|인용문=독립채산제는 북한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제기되는 생산력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장기업소가 부분적으로나마 독자성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영관리방법을 말한다.}}</ref>
김일성은 당국과 연합기업소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공장과 기업소에도 개별적인 경영을 맡기는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ref>{{harvnb|이석기|p=77|2003|ref=seoki}} "자재보장문제, 협동생산문제, 수송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하여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초보적으로 생각한 데 의하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관리국과 연합기업소들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관리국과 연합기업소 범위에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개별적인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f><ref>{{웹 인용|url=https://nkinfo.unikorea.go.kr/nkp/term/viewNkKnwldgDicary.do?pageIndex=1&dicaryId=73&menuId=NK_KNWLDG_DICARY|제목=독립채산제|성=|이름=|날짜=|웹사이트=북한 지식사전|출판사=|확인날짜=2020-07-29|인용문=독립채산제는 북한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제기되는 생산력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장기업소가 부분적으로나마 독자성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영관리방법을 말한다.}}</ref>
독립채산제는 북한 지역에 공산주의 정부가 수립된 이후부터 소련의 독립채산제를 도입하여 실행하였으나, 독립채산제를 체계적으로 실행하지는 못하고 있었다.<ref>{{harvnb|이석기|p=77|2003|ref=seoki}} "북한은 정권수립 이후 구소련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독립채산제를 도입하여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그 목적은 계획경제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이었다. 그러나 독립채산제의 체계적 실행은 계속 지체되었다." </ref>
1970년대 초 독립채산제는 국영기업뿐만 아니라 공업, 농업, 유통부문에 이르기까지 확대 실시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 중반부터 연합기업소에 대하여 이중 독립채산제를 실시하였는데, 이중 독립채산제는 연합기업소에 경영을 맡기는 동시에 연합기업소에 속하는 공장기업소에게도 경영을 분담하는 제도였다.<ref>{{harvnb|이석기|p=82|2003|ref=seoki}} "북한의 독립채산제는 1970년대 초 중앙의 국영기업뿐만 아니라 지방공업을 포함한 공업부문, 농업부문, 그리고 비생산적 부문인 유통부문에 이르기까지 확대 실시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 중반부터 연합기업소에 대하여 ‘2중독립채산제’를 실시하였다. 2중 독립채산제는 연합기업소 단위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면서 연합기업소에 속하는 공장․기업소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제도이다."</ref>
 
독립채산제는 북한 지역에 공산주의 정부가 수립된 이후부터 소련의 독립채산제를 도입하여 실행하였으나, 독립채산제를 체계적으로 실행하지는 못하고 있었다.<ref>{{harvnb|이석기|p=77|2003|ref=seoki}} "북한은 정권수립 이후 구소련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독립채산제를 도입하여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그 목적은 계획경제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이었다. 그러나 독립채산제의 체계적 실행은 계속 지체되었다." </ref> 1970년대 초 독립채산제는 국영기업뿐만 아니라 공업, 농업, 유통부문에 이르기까지 확대 실시되었다.
[[1991년]]에는 무역 분야에서도 개혁적 조치가 취해지고 새로운 무역체계가 등장하기에 이러하여 이제 도는 대외경제위원회는 물론 생산을 담당한 위원회, 부, 도에 무역회사를 설치하여 스스로 무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생산을 담당하는 정무원 산하의 부, 위원회, 그리고 지역의 행정단위인 도에 대외무역권한이 위임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새로운 무역체계하에서 위원회, 부, 도가 자신의 부문, 지방에서 생산한 물건을 직접 팔고 또한 필요한 물건을 직접 사게 되어 있다.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도 인정하고 있으며 더욱이 각 지방의 생산능력과 자연경제적 조건을 검토하고 수출입계획을 세워 자기가 세운 무역계획에 따라 무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ref>{{저널 인용|제목=북한 경제관리제도의 역사와 경제개혁|저널=동북아경제연구|성=부연구위원|이름=양문수|url=|날짜=2001년|출판사=|쪽=279 - 281}}</ref>
 
1970년대 초 독립채산제는 국영기업뿐만 아니라 공업, 농업, 유통부문에 이르기까지 확대 실시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 중반부터 연합기업소에 대하여 이중 독립채산제를 실시하였는데, 이중 독립채산제는 연합기업소에 경영을 맡기는 동시에 연합기업소에 속하는 공장기업소에게도 경영을 분담하는 제도였다.<ref>{{harvnb|이석기|p=82|2003|ref=seoki}} "북한의 독립채산제는 1970년대 초 중앙의 국영기업뿐만 아니라 지방공업을 포함한 공업부문, 농업부문, 그리고 비생산적 부문인 유통부문에 이르기까지 확대 실시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 중반부터 연합기업소에 대하여 ‘2중독립채산제’를 실시하였다. 2중 독립채산제는 연합기업소 단위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면서 연합기업소에 속하는 공장․기업소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제도이다."</ref>
 
8.3 인민소비품은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와 가내작업반 부업반, 가내편의서비스직원들이 지방의 유휴자재와 폐기물, 부산물을 동원 이용하여 만든 국가계획에 없는 제품이다.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는 생활필수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직장이나 작업반을 만들어 계획과 계약에 맞물려있지 않은 부산물, 폐기물, 지방원료, 자재 등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8.3 인민소비품을 생산할 수 있다.
 
도, 시, 군 행정경제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들이 연로자, 부인들로 가내생산협동조합, 가내작업반, 부업반 같은 생산자 대열을 많이 조직하여야 한다.
 
이러한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의 업종선택의 기본은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일용세소상품, 식료품 가공, 편의서비스업종이며 부산물, 폐기물, 지방원료, 자재와 생산설비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 군 사이 또는 공장기업소 사이에 협동생산조직을 잘하는 것이다.
 
인민반에도 자체에서 원료와 자재를 확보할 수 있다면 편의서비스업종의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을 둘 수 있으며 8.3 인민소비품은 국가 계획의 지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앙의 생산 할당과 원료조달 등에서 벗어나 있다.<ref>{{저널 인용|제목=북한의 제2경제|저널=통일연구원|성=북한연구실장|이름=최수영|url=|날짜=1998-02-25|출판사=|쪽=p. 26 - 29}}</ref>
 
[[1991년]]에는 무역 분야에서도 개혁적 조치가 취해지고 새로운 무역체계가 등장하기에 이러하여 이제 도는 대외경제위원회는 물론 생산을 담당한 위원회, 부, 도에 무역회사를 설치하여 스스로 무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1년]]에는 무역 분야에서도 개혁적 조치가 취해지고 새로운 무역체계가 등장하기에 이러하여 이제 도는 대외경제위원회는 물론 생산을 담당한 위원회, 부, 도에 무역회사를 설치하여 스스로 무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생산을 담당하는 정무원 산하의 부, 위원회, 그리고 지역의 행정단위인 도에 대외무역권한이 위임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새로운 무역체계하에서 위원회, 부, 도가 자신의 부문, 지방에서 생산한 물건을 직접 팔고 또한 필요한 물건을 직접 사게 되어 있다.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도 인정하고 있으며 더욱이 각 지방의 생산능력과 자연경제적 조건을 검토하고 수출입계획을 세워 자기가 세운 무역계획에 따라 무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ref>{{저널 인용|제목=북한 경제관리제도의 역사와 경제개혁|저널=동북아경제연구|성=부연구위원|이름=양문수|url=|날짜=2001년|출판사=|쪽=279 - 281}}</ref>
 
[[File:13th WFYS Pyongyang, North Korea - Opening Ceremony 25.jpg|섬네일|right|220px|1989년 평양세계청년대축전의 제막식]]
[[1984년]] 북한은 합영법 제정으로 외채부담이 적은 외국과의 합영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 하지만 조총련계 기업이나 구소련 기업과의 합작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으나 서방 기업과의 합작에는 거의 실패한 것으로 나타난다.

합영법을 통한 외국자본의 유치노력이 실패한 이유는 낮은 대외신용도와 투자환경의 미성숙, 남북한간의 긴장상태 지속으로 인한 투자심리의 위축 등으로 들 수 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경공업과 농업의 생산 결과물인 생필품과 식량의 부족이었다.

이에 북한 정부는 [[8·.3 인민소비품 창조운동〉와인민소비품생산운동]] 같은 물질적 자극이나 지역별 관리체계로의 전환, 연합기업소의 도입, [[독립채산제]] 강화 같은 분권화 및 물적 인센티브 도입 조치를 취한다. 생필품 공급부족과 시장화의 추세 속에서 1980년대 후반 중공업우선주의 전략에 변화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1988년 농사제일주의, 수출제일주의가 중점 사항의 하나로 거론되고 1989년을 경공업의 해로 정하고 경공업발전 3개년계획을 추진하는 등 농업, 무역, 경공업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ref name="lee3" />
 
그러나 소련과 중국의 개혁바람에 대한 위기감과 평양세계청년대축전을 위한 무리한 동원, 지원성 무역의 급증 등으로 인해 [[1986년]]부터 개혁은 점차 둔화되었다. 특히 소련으로부터의 원자재 공급과 같은 지원성 무역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개혁 의지를 약화시키고 대외 의존도를 높여 1990년대 북한 경제 위기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ref name="lee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