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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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연기군#행정 구역|설명=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전의 행정 구역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는 하위 행정구역으로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로 시의 행정구역은 1읍 9면 10행정동 18법정동 122리로 구성되어 있다.
*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7월 [[충청남도]] [[연기군]] 전체 지역, [[공주시]] [[장기면 (공주시)|장기면]]과 [[의당면]]·[[반포면]]의 일부, [[충청북도]] [[청원군]] [[부강면|부용면]]을 관할로 설치되었다. 설치 당시 장기면·의당면의 14개리는 [[장군면]]으로 통합하였고, 부용면은 [[부강면]]으로, 연기군 남면·서면·동면은 각각 [[연기면]]·[[연서면]]·[[연동면]]으로 개칭되었다. [[반포면]] 5개리는 [[금남면 (세종)|금남면]]에 편입시켰다.<ref>[httphttps://medianews.v.daum.net/society/nation/chungcheongv/newsview?newsid=20120615130016222&cateid=100007 세종시 행정구역 1읍·9면·1행정동(14법정동) 출범], 뉴시스, 2012.6.15.</ref>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중심지인 [[한솔동]], [[도담동]] 등 도심과 [[금남면 (세종)|금남면]] 일부, [[연기면]] 일부의 법정동, 법정리의 이름은 [[조선 세종|세종대왕]] 관련 명칭이나 순우리말, 전래 명칭을 사용해 지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