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권 선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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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성격 ==
=== 국제관습법 ===
1991년 대법원 판례는 오판의 여지가 있는 것이, 전 세계
1991년 대법원 판례는 오판의 여지가 있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세계인권선언은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고 있고, 국제관습법은 대한민국 헌법상 법률의 효력을 갖는다. [[유엔 총회]]의 결의는 무조건 [[권고]]가 아니라, 절대 다수가 찬성하면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어,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법률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1991 판례는, 대법원이 이러한 국제관습법의 법리를 오해했거나 일부러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 관련 판례 ===
[[ICJ]]의 판례: 사람들로부터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고 그들을 신체적으로 속박하여 학대하는 것은 그 자체 명백히 UN헌장의 원칙들과 양립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에 천명된 근본원칙들과도 양립하지 아니한다. (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 ICJ Reports (1980), p. 3 at 42 (para. 91)).
 
== 권리의 성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