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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법원
헌법재판소
(
최종심급
)
법관
으로 구성된
일반법원
은
법원조직법
에 따라 조직되며,
군사재판
의 하급심 및 일부
헌법재판
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포괄적
사법권
을 행사한다.
재판관(
군판사
·
심판관
)으로 구성된
군사법원
은
군사법원법
에 따라 조직되며,
군사재판
의 하급심에
사법권
을 행사하나,
상고심
은
대법원
이 관할한다.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재판관
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
는
헌법재판소법
에 따라 조직되며, 일부
헌법재판
에 단심제로
사법권
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