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반민특위 투서함.jpg

반민특위_투서함.jpg(425 × 282 픽셀, 파일 크기: 27 KB, MIME 종류: image/jpeg)

설명
한국어: 1948년 10월 전남 광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전라남도 조사부에 설치한 투서함에 투서하는 모습. 국회는 1948년 9월 7일, 전문 3장 32조로 된 반민법을 통과시키고, 정부가 9월 22일 공포하였다. 1949년 1월 8일 반민족행위자 박흥식을 제1호 체포한 반민특위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월 22일 노덕술을 구속하였다. 5월 20일 반민족행위자 처단 사업을 추진하던 이석원 의원등 세 명이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반민법 시행을 반대하던 세력은 5월 31일 파고다 공원에서 '민중대회'라는 무허가 집회를 열고 구속의원의 석방결의안에 찬성한 88명의 국회의원을 공산당이라고 몰아붙였다. 6월 4일에는 서울시 경찰국 사찰과장과 종로서 사찰과 주임을 반민족행위자 피의자로 체포하였다.
날짜 1948. 10
출처 http://www.ihs21.org/index.htm?menu=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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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2010년 12월 2일 (목) 21:442010년 12월 2일 (목) 21:44 판의 섬네일425 × 282 (27 KB)Sienic~commonswiki{{Information |Description={{ko|1=1948년 10월 전남 광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전라남도 조사부에 설치한 투서함에 투서하는 모습. 국회는 1948년 9월 7일, 전문 3장 32조로 된 반민법을 통과시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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