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어 규정(標準語 規定)은 대한민국표준어에 대한 규정이다. 현행 표준어 규정은 1988년 1월 19일 문교부 고시 제88-2호로 고시되었고, 1년간의 홍보, 준비 기간을 거쳐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표준어 사정 원칙의 총칙에서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성 편집

  • 제1부 : 표준어 사정 원칙ㆍ
    • 제1장 총칙ㆍ
    • 제2장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ㆍ
      • 제1절 자음ㆍ
      • 제2절 모음ㆍ
      • 제3절 준말ㆍ
      • 제4절 단수 표준어ㆍ
      • 제5절 복수 표준어ㆍ
    • 제3장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ㆍ
      • 제1절 고어ㆍ
      • 제2절 한자어ㆍ
      • 제3절 방언ㆍ
      • 제4절 단수 표준어ㆍ
      • 제5절 복수 표준어ㆍ
  • 제2부: 표준 발음법ㆍ
    • 제1장 총칙ㆍ
    • 제2장 자음과 모음ㆍ
    • 제3장 음의 길이ㆍ
    • 제4장 받침의 발음ㆍ
    • 제5장 음의 동화ㆍ
    • 제6장 경음화ㆍ
    • 제7장 음의 첨가ㆍ

조항 내용 편집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