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들리 대 박센데일 사건

하들리 대 박센데일 사건(Hadley v. Baxendale, 1854)은 유명한 영미법 판례로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계약체결당시 예견가능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한 것으로 유명하다. 통상 예견가능성이 없는 손해는 배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쟁점 편집

원고가 부가적인 손실에 대해서 말해두지 않은 경우, 계약해제의 복구 외에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적절한 손해배상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대륙법과 비교 편집

대륙법의 상당인과관계설과 유사하다.

판시사항 편집

(1) 계약의 위반시 손해배상금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계약위반의 통상적 결과인 통상적 손해 즉 자연적으로 사물의 통상적 과정에 따라 계약위반 자체로부터 발생한 손해 및 계약의 체결시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발생이 가능하다고 예견되는, 즉, 계약의 체결시 당사자 쌍방이 마음속으로 계약위반의 가능한 결과로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이다.
(2) 만약, 계약의 체결 시, 당사자가 특별한 상황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당사자가 계약위반으로 발생이 가능한 손해금액을 예견할 수 있다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외의 특별한 손해도 손해배상금액에 포함된다. 따라서 계약의 체결시 당사자가 특별한 상황을 통지받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는 발생하지 않는, 즉 예견할 수 없는 손해금액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 운송인은 계약의 체결 시 새로운 크랭크축이 제분공장에 늦게 도착하여 수익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특별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하들리 대 박센데일 판결문

참고 문헌 편집

  • 고세일, 불법행위의 예견가능성과 손해배상범위에 대한 연구, 민사법학 제66호 137p ~ 183p, 2014.
  • 한낙현, 정준식, 정기용선계약상 Hadley v. Baxendale 사건법리의 새로운 전개에 관한 연구 : Achilleas호 사건의 귀족원판결을 중심으로, 법조 통권 제86호 (2009년 4월) pp.75-102, 2009.
  • 한낙현, 영미의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국제상학 제24권 제2호 (2009. 6) pp.33-61, 2009.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