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韓國建設機械整備協會, Korea Construction Equipment Maintenance Association ; KCEMA)는 회원 상호간의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관련제도 및 정비기술의 개선과 설비의 개량을 실현하며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여 건설기계 정비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공헌하기

설립 근거 편집

  • 건설기계관리법<ref>제32조(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건설기계사업자는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연혁 편집

  • 1989년 8월 29일 전국중기정비사업조합 발족
  • 1990년 3월 7일 사단법인 전국중기정비사업조합 설립
  • 1991년 12월 13일 국가기술자격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 (노동부)
  • 1991년 3월 24일 사단법인 한국중기정비협회으로 명칭 변경
  • 1994년 8월 8일 한국중기정비협회 해산 및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창립

주요 업무 편집

  • 건설기계정비업에 관한 법령, 제도 및 시책에 대한 조사연구 및 개선을 위한 사항
  • 건설기계정비업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한 긴급 동원업체의 지도
  • 건설기계정비업의 윤리 및 상호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 건설기계정비업 진흥에 필요한 연구 및 기금조성사업
  • 건설기계정비 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
  • 건설기계 성능, 안전성 진단 및 분석에 관한 사업
  • 건설기계 점검, 검사, 정비에 관한 업무 및 시설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는 사업
  • 건설기계정비기술의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 건설기계정비 관련자료의 발간
  • 법규에 의하여 수임받은 업무 및 위탁받은 사항
  • 기타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조직 편집

총회 편집

이사회 편집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 편집

  • 특별위원회
  • 기종별협의회

전무이사 편집

상무이사 편집
  • 관리부
  • 기술·진흥부

지회 편집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