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韓國地方財政共濟會, Local Finance Association, LOFA)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공제이념을 바탕으로 상호지원 하는 재해복구사업, 공공청사정비사업, 지방관공선사업, 배상공제사업 및 회원지원사업을 보다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인으로서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이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편집

기능 편집

  • 전국의 16개 시ㆍ도, 230개 시ㆍ군ㆍ구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ㆍ공단ㆍ조합을 회원으로 하여 운영
  • 기금을 적립하고 사업을 확대하여 회원이 추진하는 재해복구사업, 공공청사 정비사업, 지방관공선사업, 배상공제사업 및 회원지원사업 등을 지원 또는 추진

연혁 편집

  • 1964년 9월 12일 사단법인 지방공유건물재해복구공제회 설립
  • 1988년 6월 1일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법인개칭
  • 2003년 5월 15일 법률제6872호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정·공포

조직 편집

  • 감사
    • 감사실

이사장 편집

경영혁신본부 편집

  • 기획조정실
  • 고객지원실
  • 리스크관리부

공제사업본부 편집

  • 공제사업실
**공제기획부
**공제보상부
  • 지방재산부
  • 자산운용실
**대체투자부
  • 시도지부

지방회계통계센터 편집

  • 연구기획부
  • 통계관리부
  • 지방교육부
  • 계약사업실
**계약관리부

부설기관 편집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