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공제조합

한국콘텐츠공제조합(韓國-共濟組合, Korea Content Financial Cooperative)은 콘텐츠사업자들의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콘텐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의 성격인 공제조합이다.[1] 180여 개 기업이 조합원으로 가입했으며 대한민국 내 점유율 1위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네이버 주식회사’는 100억 원의 출자약정을 통해 콘텐츠공제조합에 공식 참여할 예정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도 30억 원을 출자했다.[2]

설립 근거 편집

연혁 편집

  • 2013년 10월 31일 한국콘텐츠공제조합 창립총회[4]

조직 편집

총회 편집

이사장 편집

  • 감사
전무이사 편집
  • 경영기획팀
  • 공제사업팀
  • 신용평가팀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한국콘텐츠공제조합 공식출범《아이뉴스24》2013년 10월 31일 강현주 기자
  2. 한국콘텐츠공제조합 공식 출범《뉴스와이어》2013년 10월 31일
  3.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0조의2(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 ① 콘텐츠사업자는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콘텐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각종 자금 대여와 보증 등을 행하는 콘텐츠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민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매 회계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한국콘텐츠공제조합, 31일 창립총회《뉴스1》2013년 10월 30일 염지은 기자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