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안전심판변론인협회

한국해양안전심판변론인협회(韓國海洋安全審判辯論人協會, Marine Accident Inquiry & Counsel Association of Korea ; MAICA)는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심판구조, 상담 및 심판변론인과 위임인 사이의 분쟁조정 등을 통하여 해양사고관련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해양사고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 등 사업을 수행하여 정부정책을 지원함으로써 해양사고의 방지 및 해양안전심판의 발전과 심판변론인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1][2][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9 (종로1가) 르메이에르종로타운 215-1호에 있다.

설립 근거 편집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5]

연혁 편집

  • 2012년 1월 26일 사단법인 한국해양안전심판변론인협회 발기인(27인) 창립총회
  • 2012년 4월 6일 사단법인 한국해양안전심판변론인협회 설립허가 (국토해양부)[6]
  • 2012년 4월 23일 사단법인 한국해양안전심판변론인협회 법인 설립등기

주요 업무 편집

  •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구조사업
  • 해양사고의 방지에 관한 사업
  • 심판변론인과 위임인 간의 분쟁조정
  • 해양안전심판 상담
  • 해양사고의 조사·연구
  • 해양안전심판 관계 법령의 연구
  • 해양안전심판 정보의 수집·정비
  • 심판변론인의 연수교육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 위탁하는 교육

조직 편집

총회 편집

회장 편집

고문 편집

부회장 (2인)[7] 편집

상임이사 편집

이사 (8인) 편집

감사 편집

사무국장 편집

같이 보기 편집

외부 링크 편집

각주 편집

  1. '한국해양안전심판변론인협회'출범, 해양사고 법률서비스 기대《해양한국》2012년 4월 30일 이인애 기자
  2. 하인리히 법칙과 세월호 참사/김대래 한국해양안전심판변론인협회 회장《서울신문》2017년 4월 13일
  3. 해양안전심판변론인協 초대회장 허용범《한국경제》2012년 4월 10일
  4. "해양사고, 대학생들이 심판해 보세요"《쉬핑뉴스넷》2013년 11월 7일
  5. 제30조의2(심판변론인협회)
    ① 심판변론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심판변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6. 한국해양안전심판변론인협회 출범《농수축산신문》2012년 4월 16일 이한태 기자
  7. 1인은 상임 이사장을 겸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