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1950년 1월 26일 조약 제4호로 발효된 대한민국미국간의 경제 및 군사원조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개요 편집

1949년에 제정된 상호방위원조법에 의거, 미국이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대한민국이 이를 접수하는 것에 관한 상호간의 양해사항을 명시할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 따라 같은 해 3월 말, 구체적인 군사원조품목이 결정되었다.

참고서적 편집

  • <한국근현대사사전>,가람계획,2005년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