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원

대한민국의 기타공공기관
(한식재단에서 넘어옴)

한식진흥원(韓食振興院, Korean Food Promotion Institute)은 한식의 진흥 및 한식문화의 국내외 확산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산업, 외식산업, 문화관광산업 등 관련 산업의 발전과 국가 이미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0년 3월 2일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기타 공공기관이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양재동, aT센터)에 있다.

한식진흥원
(KFPI, Korean Food Promotion Institute)
결성2010년 3월 10일
유형기타공공기관
목적한식의 진흥 및 한식문화의 국내외 확산
본부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위치
공식 언어한글
상급 단체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비영리
웹사이트http://www.hansik.or.kr/
이사장임경숙

설립 근거 편집

  • 식품산업진흥법[1]

연혁 편집

  • 2010년 3월 2일 : 한식재단 출범
  • 2012년 5월 11일 : 한식세계화사업 추진기관 지정
  • 2015년 1월 29일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 지정
  • 2017년 10월 31일 : 기관명칭 변경(한식재단→(재)한식진흥원)
  • 2018년 4월 3일 : 제5대 이사장 선재 스님 취임
  • 2018년 8월 2일 : 한식진흥법안 의결('18.8.2) 및 공포('18.8.27)
  • 2021년 8월 6일 : 제6대 임경숙 이사장 취임

조직 편집

사무국 편집

  • 이사장
  • 사무총장

검사역실 편집

  • 검사역

경영기획팀 편집

신사업추진TF팀 편집

조사연구팀 편집

교육사업팀 편집

홍보사업팀 편집

한식문화관 편집

주요 기능 및 역할 편집

  • 한식 및 한식문화 육성·체험·보급·업무
  • 한식진흥을 위한 국제교류, 국·내외 시장조사·정보제공, 통계·정보체계 구축 및 한식 관련 인증·컨설팅 업무
  • 한식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기관 지원 업무
  • 한식관련 국내·외 민간단체, 한식당 및 한식·외식기업 지원업무
  • 기타 한식진흥 및 한식문화 보급 확산을 위해 필요한 업무

각주 편집

  1. 제17조(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별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를 조사·발굴하여 이를 현대화하고 우리 음식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2(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의 지정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식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연구소 등을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외부 링크 편집

  •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한식진흥원 -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