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혹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自己拘束의 原則)이란 행정법상 원칙으로 재량행위에 있어서 그 재량의 행사에 관한 일정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3자에게 한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으로 뜻한다. 이 원칙은 주로 재량행위에서 재량통제법리와 관련되는 것으로 기속행위에서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법적 인정 근거 편집

신뢰보호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구하는 견해도 있으나, 평등원칙에서 구하는 견해가 통설적 입장이다. 대한민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을 근거로 자기구속의 법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1]

기능 편집

자기구속의 법리는 행정청의 자의 방지로 행정통제효과나 국민권리보호 효과가 있으나 한편 행정의 경직성 초래와 사실상 구속력으로 권력분립의 원리 훼손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요건 편집

  1. 재량행위의 영역
  2. 동종의 사안
  3. 선례가 존재

판례 편집

대법원은 이 원칙을 명시적으로 원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량의 일탈, 남용을 심사하는 일응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2]

한계 편집

  1. 불법의 평등은 주장불가: 위법의 평등적용을 인정하게 되면 상대방의 위법행위요구에 국가가 이를 승인하는 것이 되고, 국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되므로 통설과 판례[3]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2. 동일한 행정청에 적용
  3.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에 적용

위반의 효과 편집

위법한 행위로서 행정쟁송상 다툴 공권 인정되고 항고소송과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된다.

비교개념 편집

계약이나 확약은 개별적, 구체적 구속이나 행정의 자기구속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구속이다.

각주 편집

  1.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1990. 9. 3. 90헌마13 全員裁判部 全羅南道 敎育委員會의 1990學年度 人事原則(中等)에 대한 憲法訴願 "행정규칙(行政規則)이 법령(法令)의 규정(規定)에 의하여 행정관청(行政官廳)에 법령(法令)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행사(裁量權行使)의 준칙(準則)인 규칙(規則)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行政慣行)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이나 신뢰보호(信賴保護)의 원칙(原則)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規則)에 따라야할 자기구속(自己拘束)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拘束力)을 가지게 된다 할 것이다."
  2. 2001헌마605 [2002.07.18]
  3. 대법원 2009.6.25. 선고 2008두13132 판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행정청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심사에서 위법한 행정처분을 한 선례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기준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자기구속의 원칙 등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자의적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고 문헌 편집

  •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12. ISBN 9788958223832
  • 김철용, 행정법입문, 고시계사, 2010. ISBN 9788958223061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