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行政節次)란 행정기관이 규칙 제정·쟁송의 재결, 결정 기타의 행정행위를 할 경우에 준거할 전차를 말한다. 넓은 의미의 행정절차는 행정의사의 결정과 집행에 관련된 일체의 과정을 의미하며, 사전절차로서 행정입법·행정계획·행정처분·행정계약행정지도에 관한 절차가 있고, 사후절차로서 행정심판절차 및 행정상의 실효성 확보절차가 있다.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는 행정기관의 제1차적인 행정권의 행사과정을 규율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행정의사결정에 관한 사전절차·행정입법·행정계획·행정처분·행정계약 및 행정지도에 관한 사전절차를 포함한다. 가장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는 행정처분의 사전절차만을 의미하며, 행정처분 절차만을 그 범위로 본다.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 편집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절차법이 있고 민원사무와 관련된 일반법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그 밖에 행정절차에 관한 개별규정을 두는 법률도 있다. 예컨대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을 징계할 때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1],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등에 청문하여야 하고[2],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경찰관이 경고를 발할 수 있는 것[3]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행정절차상 흠이 있는 행위의 효력 편집

행정 절차상 흠의 개념 편집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전통지, 청문, 이유제시 등의 행정절차를 결여한 행정행위 등은 절차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행위로서 흠을 띠게 된다. 행정절차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행정결정의 법률적합성, 합목적성의 보장을 확보하고 행정절차에 관계하는 자들의 권리를 보장, 실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때문에 행정절차상의 흠에 대하여 행정실체법상의 흠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점이 있다.

판례 편집

  • 대법원은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4]
  • 행정규칙인 훈령에 규정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처음에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5]이 후에는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처분이라 할지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6]

각주 편집

  1. 국가공무원법 제3조
  2. 식품위생법 제64조
  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4. 대법원 2007.9.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5. 82누166
  6. 94누3414

같이 보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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