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등 행사죄

허위공문서 등 행사죄(虛僞公文書等行使罪)는 위조·변조·작성·변작 또는 부실기재한 공문서·공도화·공정증서원본·면허장·감찰 또는 여권을 행사하는 . 위조·변조·작성·변작 또는 부실기재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229조). 주체는 공무원이든 아니든 불문한다. '행사'는 위조·변조 등의 문서를 그 용법을 따라 진정·진실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그 정을 알고서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위조문서 그 자체를 행사하여야 한다. 행사는 제시(提示)·교부(交付)·비치(備置) 등 어떤 방법에 의하여서도 상대방이 이것을 열독(閱讀)할 수 있는 상태에 두기만 하면 된다.

개정 편집

1971년 7.1 개정으로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참고할 조항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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