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외국인보호소(華城外國人保護所)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소속기관이다. 2000년 11월 20일 발족하였으며,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39에 위치하고 있다.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1]
화성외국인보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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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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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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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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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국인보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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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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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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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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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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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관리
- 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
- 보호소내의 위생관리
- 1992년 8월 31일: 법무부 소속으로 서울외국인수용소 설치.[2]
- 1993년 4월 1일: 서울외국인보호소로 개편.[3]
- 2000년 11월 20일: 화성외국인보호소로 개편.[4]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 ↑ 대통령령 제13720호
- ↑ 대통령령 제13872호
- ↑ 대통령령 제17003호
- ↑ 가 나 다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 ↑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