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외국인보호소

화성외국인보호소(華城外國人保護所)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소속기관이다. 2000년 11월 20일 발족하였으며,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39에 위치하고 있다.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1]

화성외국인보호소
설립일 2000년 11월 20일
전신 서울외국인보호소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39
상급기관 대한민국 법무부

직무 편집

  •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관리
  • 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
  • 보호소내의 위생관리

연혁 편집

  • 1992년 8월 31일: 법무부 소속으로 서울외국인수용소 설치.[2]
  • 1993년 4월 1일: 서울외국인보호소로 개편.[3]
  • 2000년 11월 20일: 화성외국인보호소로 개편.[4]

조직 편집

소장 편집

각주 편집

  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2. 대통령령 제13720호
  3. 대통령령 제13872호
  4. 대통령령 제17003호
  5.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6.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