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적 손해배상

확정적 손해배상 혹은 결과적 손해배상은 계약 체결시 미리 손해액을 확정해 둔 것을 말하며 이는 징벌적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하는 영미법상 개념이다. 확정적 손해배상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징벌적이여서는 아니된다. 영어로 Liquidated damages라고 하며 이는 유동화된 손해액이라는 뜻을 가진다.

요건 편집

  1.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정확한 보상금을 측정하기가 어려웠어야 하며,
  2. 손해 배상금이 합리적으로 정당화 할 수 있어야 한다.[1]

사례 편집

건설회사의 경우 건설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적 손해배상조항을 집어 넣는 경우가 많다. 만약 발주처 입장에서는 행여 시설 공사가 정해진 기한 안에 완공이 되지 못하면 가스 생산·판매까지 지연되기 때문에 시공사에 막대한 지체상금 즉 확정적 손해배상액을 물릴 수 밖에 없다.[2]

판례 편집

  •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4478 판결, 2000. 12. 8. 선고 2000다38442 판결, 2000. 12. 22. 선고 99다579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에 실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심리·확정할 필요는 없으나, 기록상 실제의 손해액 또는 예상 손해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예정액과 대비하여 볼 필요는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3658 판결 참조)[3].

출처 편집

  1. 법인 <Liquidated Damages(계약손해배상)>[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 스피드 우선의 성공법칙/김중겸 현대건설 사장
  3. 대법원 2004.7.22, 선고, 2004다3543, 판결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