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성균관대학교 입학시험 오류 사건

1995년 성균관대학교 입학시험 오류 사건1995학년도 성균관대학교 본고사에 출제되었던 수학 문제의 오류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련의 사건이다.

시험 문제와 오류 편집

당시의 수학 문제는 "수학II의 7번 문제로" 다음과 같이 출제되었고, 100점 만점 중 15점짜리 문제였다.

영벡터가 아닌 세 공간 벡터  가 모든 실수 x, y, z에 대하여 |xa + yb + zc| ≥ |xa| + |yb|를 만족할 때   임을 증명하라.

여기에서 문제의 전제 조건인 |xa + yb + zc| ≥ |xa| + |yb|를 풀면 벡터  와 벡터   중 하나는 영벡터가 되어야 하므로 문제 자체에 논리적인 모순이 있었고, 김명호 교수가 문제가 틀렸다고 밝혀낸 이후에 학교측이 제시한 채점 기준은 아래와 같았다.

해당 문제를 '영벡터가 아닌 세 벡터  와 모든 실수 x, y, z에 대해 조건명제 p이면 조건명제 q'라는 방식으로 바꿔 쓰도록 하자. 그런데 전제조건 p를 모든 실수 x, y, z에 대해 만족하는 영벡터가 아닌 벡터  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건명제 p의 진리집합은 공집합이다. 이는 조건명제 q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따라서 'p→q'라는 조건명제는 참이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고등과학원(명효철 교수), 대한수학회에(대한수학회 회장, 충남대 주진구 교수) 틀린 문제인지 아닌지 문의하였으나 두 기관 모두 답변을 거절하였다. 석궁 사건이 발생한 후 SBS그것이 알고싶다》 취재팀이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문의하자 이전 대답을 번복하고 틀린 문제라고 답변하였다.

사건의 경과 편집

1995년
  • 1월 학과장 채영도 교수 김명호 교수를 차기 학과장으로 추천했다.[1]
  • 1월 16일, 성균관대학교 수학과에 재직 중이던 김명호 교수가 채점 도중에 문제의 오류를 발견하고 출제위원 이우영, 채영도 교수에게 지적했다.
  • 1월 20일, 김명호 교수가 "출제위원들도 문제의 오류를 인정했다"며 당시, 총장이던 장을병에게 상황을 보고했다.[2]
  • 1월 26일, 수학과 교수들이 김명호 교수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며 총장에게 징계청원서를 제출했다.[3]
  • 1월 27일, 수학 본고사 출제위원 이우영, 채영도가, 김명호 교수의 부교수 승진 논문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어 김교수를 95년 4월 1일자 승진대상에서 탈락시켰다.[4]
  • 12월 12일, 김명호 교수에 대한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1996년
  • 1월, 법원이 대한수학회에 논란이 된 수학문제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했다.
  • 2월 5일,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들이 미국수학회에 김명호 교수 사건을 알렸다.
  • 2월 29일, 정직 3개월 중징계 사유로 조교수 재임용 탈락, 3월 5일 교육부 재심위는 정직 3개월을 견책으로 변경했다.
  • 3월 5일, 교육부 재심위원회 김명호 교수에 대한 정직 3개월을 견책으로 변경했다.[5]
  • 3월 21일, 대한수학회 회장 주진구 교수, 수학 II 7번 문제의 법원 사실조회에 대하여 '답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6][7]
  • 3월 25일, 전국 44개 대학, 189명의 수학과 교수들 김명호 교수의 부교수 승진탈락의 부당성 및 입시출제오류에 대한 의견서 법원에 제출했다[8][9]
  • 7월 5일, 서울지방법원은 김명호 교수의 청구 기각.
  • 8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 10월, 서울고등법원, 대한수학회에 보낸 내용과 같은 내용의 사실조회를 고등과학원에 보냄[7] 고등과학원도 대한수학회처럼 '답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1996년
  • 4월과 5월, 예일 대학교필즈상 수상자 아티야 등의 세계적 수학자가 의견서 제출[9], 그러나 고등과학원 명효철 부원장은 답변 거부했다.
  • 5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김명호 교수의 청구 기각했다.(양승태 부장 판사, 2011년 대법원장 임명)
  • 7월, 김명호 교수 사건이 'Mathematical Intelligencer'에 개재되었다.
  • 9월 5일, 김명호 교수 사건이 'Science'에 개재되었다.
2003년
  • 2월 27일, 재임용 관련,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판결.
  • 11월 27일, 교육인적자원부, 사립학교법 및 교육 공무원법 중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12월 18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1항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판결.
2005년
  • 2월 25일, 김명호 교수가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 3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교수지위확인 소송 제기.
  • 9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23부 1심 판결 (1. 성균관대학교의 논문 평가는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다. 2. 학생들에 대한 학점 부여가 자의적이어서 교육자적 자질이 의심스러우므로 교수 지위확인 청구는 기각한다.)[7][10]
  • 9월 22일, 김명호 전 교수 항소.
2007년
  • 1월 12일, 항소심 패소.(박홍우 부장 판사, 이정렬 주심)

각주 편집

같이 보기 편집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