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급적 근사원칙
가급적 근사원칙(Cy-près doctrine) 혹은 씨프레 원칙('가능한 한 비슷한’이라는 의미의 중세 불어)은 영미 형평법상의 원리로 재산의 처분에서 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가장 근접한 것으로 대체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무효이거나 효을적이지 못한 공익신탁을 위한 원래 목적과 가장 유사하고 효과적인 대체수단을 추구함으로써 그 공익신탁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한다. 미국 통일신탁법 제413조 (a)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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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유언에 명시한 수혜자가 없는 경우, 신탁자의 의도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다른 근접한 수혜자로 대체하는 것이다. 가급적 근사원칙은 신탁자의 의도가 일반적인 기부의 목적이여야 함을 요구한다.
참고 문헌 편집
- 명순구, 현대미국신탁법, 세창출판사, 2005 ISBN 978-89-8411-124-0
- 임채웅 역, 미국신탁법 : 유언과 신탁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박영사, 2011 ISBN 978-89-6454-628-4
같이 보기 편집
- 대한민국 민법 제1087조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