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손실이란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완성후의 시설이 간접적으로 사업지 밖의 재산권에 가해지는 손실이며, 이에 대한 보상을 간접손실보상이라고 한다. 현행법상 간접손실보상에 대하여는 공익사업법 제73조,74조에 의한 잔여지보상 및 제75조의2에 의한 잔여건축물에 대한 보상과 동법 제79조 제2항에 의한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이 있다.

인정요건 편집

간접손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지 이외의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이어야 하고, (2) 그 손실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리라는 것이 예견되어야 하고, (3) 손실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화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