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조노출지
간조노출지(Low-tide elevation, 干潮露出地) 또는 간출지(干出地)는 썰물 때 드러나고 밀물 때 잠기는 땅을 말한다.[1] 간석지도 포함되지만 해수면에 가까워서 썰물때만 육지 위로 드러나는 암초도 포함된다.
국제법편집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은 간조노출지가 영해의 기준이 되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간조노출지는 그 일부 지역이 본토나 섬으로부터 영해의 폭을 넘지 아니하는 거리에 위치하는 경우 영해기선으로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간조노출지는 직선기선의 기점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2] 그러나 간조노출지에 위치한 영구적으로 수면 위에 노출된 인공시설물은 직선기선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각주편집
-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rticle 13 PART II
- ↑ ““남중국해에 ‘섬’ 없다”…中, 영유권·EEZ 주장 불가”. 2022년 2월 27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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