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유권해석제도

개별유권해석제도(Private letter ruling)은 미국 국세청이 실시하는 제도로 납세자가 어떤 특정한 거래에 있어 과세 여부 등 세무 관련 의문 사항을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적시해 질의할 경우 국세청이 이를 질의자에게 적용되는 법령 등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는 제도를 말하며 '법적 구속력과 효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는 일반 질의회신과는 다르다.[1] 현재 100명 정도의 전담 변호사가 이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수수료 편집

이 제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며 최저 625달러에서 최고 1만달러까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는 특정 납세자를 위해 행정기관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미국에서도)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2]

각주 편집

같이 보기 편집

  1. 법률신문 2009-04-09 Lucy Lee 변호사 최근 미국세법동향- 세무 문제에 관한 사전적 분쟁해결[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 “국세청, '세무문제 사전답변제'-'수수료' 검토”. 2016년 3월 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8월 12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