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開城工團 南北共同委員會 事務處)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통일부의 소속기관이었다. 2013년 11월 14일 발족하였으며 2022년 12월 29일 통일부에 흡수되면서 폐지되었다. 처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설립일 2013년 11월 14일
해산일 2022년 12월 29일
후신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상급기관 통일부
산하기관 #조직

폐지되기 전의 직무 편집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
  • 개성공단 운영 관련 당국 간 연락
  • 개성공단 제도개선 등 주요 현안 관련 당국 간 협의 및 개성공단 내 유관기관 협조
  • 개성공단 남북상사중재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연락 및 지원
  • 개성공단 관련 당국 간 합의사항 후속조치 실행 및 이행상황 점검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남·북측 사무처장 간 회의 진행 및 기록관리
  • 그 밖에 개성공단 운영 관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에서 위임한 업무

연혁 편집

  • 2013년 8월 28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
  • 2013년 11월 14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설치.[1]
  • 2022년 12월 29일: 통일부로 흡수되며 폐지.[2]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대통령령 제24843호
  2. 대통령령 제3316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