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開城工業地區支援財團, Gaeseong Industrial District Foundation)은 개성공업지구의 행정·지원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이사장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공덕동, 지방재정회관 9층)로 최근 이전하였다.
설립 근거
편집-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3]
주요 업무
편집-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시행
-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지도·감독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시행
-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의 각종 증명 발급 및 민원 업무의 대행
-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무
연혁
편집- 2007년 12월 31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출범
- 2024년 3월 20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해산
조직
편집이사장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임)
편집- 감사
상근이사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파견)
편집사무국장
편집- 관리총괄부
- 기업지원부
- 연구개발부
소속기관
편집- 도라산사무소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개성공단지원재단 이사장에 홍양호 前차관《연합뉴스》2011년 10월 10일 이귀원 기자
-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남북협력기금 대출 첫 상환[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한국경제TV》2010년 12월 2일 김의태 기자
- ↑ 제19조(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시행 2.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지도·감독 3.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시행 4.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의 각종 증명 발급 및 민원 업무의 대행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무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차입금 3. 수익사업의 이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⑤ 재단이 해산한 때에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⑥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그 밖에 재단의 설립,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부 링크
편집-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 공식 웹사이트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영문 홈페이지 Archived 2021년 9월 28일 - 웨이백 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