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검사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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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총장(일본어: 検事総長 겐지소초[*])은 검찰청의 장이다. 최고검찰청의 장으로써 모든 검찰청의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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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관 직위의 최상급에 위치한다.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며, 정년은 65세이다. 1964년 이후부터 법무성 사무차관을 역임한 도쿄고등검찰청 검사장이 검사총장으로 승진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다.[1] 검찰의 공평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검사총장은 법무성의 특별기관이라는 지위를 가지며, 차장검사 및 검사장과 함께 인증관[2]으로 대우받는다. 이는 직무상 대응되는 최고재판소장관과 고등재판소장관이 인증관이기 때문에 이들과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성청은 사무차관(차장)이 정치적 임명직을 제외하고는 직원의 정점에 서 있는 경우가 많지만 법무성 사무차관은 검사장, 차장검사, 검사총장에 이르는 검찰관의 출세 루트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들보다 낮은 서열을 가진다.[3]

검찰관이 개개의 사건에 대해 취조 및 처분을 할 때 법무대신은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검사총장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른 면직을 포함한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검찰관은 각각이 검찰권을 행사하는 독임관청이지만 검찰권은 행정권에 속하고 전체로서 통일된 것이기 때문에 검찰관은 검사총장을 정점으로 한 지휘명령계통으로 되어 있다(검사 동일체의 원칙).

역대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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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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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이름 임기 비고
기시라 가네야스
(岸良兼養)
1875년 6월 7일 ~ 1877년 6월 28일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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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이름 임기 비고
기시라 가네야스
(岸良兼養)
1877년 6월 28일 ~ 1879년 12월 27일

칙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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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이름 임기 비고
기시라 가네야스
(岸良兼養)
1879년 12월 27일 ~ 1880년 10월 25일
쓰루타 아키라
(鶴田皓)
1880년 7월 22일 ~ 1881년 10월 21일

대심원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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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이름 임기 비고
와타나베 스스무
(渡辺驥)
1881년 10월 24일 ~ 1886년 1월 21일
나무라 다이조
(名村泰蔵)
1886년 1월 21일 ~ 1890년 8월 21일
미요시 다이조
(三好退蔵)
1890년 8월 21일 ~ 1890년 10월 31일

검사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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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이름 임기 비고
초대 미요시 다이조
(三好退蔵)
1880년 11월 1일 ~ 1891년 6월 3일
2대 마쓰오카 야스코와
(松岡康毅)
1881년 6월 5일 ~ 1892년 8월 20일 도쿄공소원장 역임
3대 하루키 요시아키
(春木義彰)
1892년 8월 22일 ~ 1898년 6월 28일
4대 요코타 구니오미
(横田国臣)
1898년 6월 28일 ~ 1898년 10월 15일 사법차관 역임
5대 노자키 게이조
(野崎啓造)
1898년 11월 4일 ~ 1904년 4월 7일
6대 요코타 구니오미
(横田国臣)
1904년 4월 7일 ~ 1906년 7월 3일 사법차관 역임
7대 마쓰무로 이타스
(松室致)
1906년 7월 12일 ~ 1912년 12월 21일
8대 히라누마 기이치로
(平沼騏一郎)
1912년 12월 21일 ~ 1914년 4월 30일 사법차관 역임
9대 1914년 5월 1일 ~ 1921년 5월 31일
10대 1921년 6월 1일 ~ 1921년 10월 5일
11대 스즈키 기사부로
(鈴木喜三郎)
1921년 10월 5일 ~ 1924년 1월 7일 사법차관 역임
12대 고야마 마쓰키치
(小山松吉)
1924년 1월 7일 ~ 1932년 5월 26일
13대 하야시 라이자부로
(林頼三郎)
1932년 5월 28일 ~ 1935년 5월 13일
14대 미쓰유키 지로
(光行次郎)
1935년 5월 13일 ~ 1936년 12월 18일 도쿄공소원장 역임
15대 모토지 신쿠마
(泉二新熊)
1936년 12월 18일 ~ 1939년 2월 15일
16대 기무라 쇼타쓰
(木村尚達)
1939년 2월 15일 ~ 1940년 1월 16일 도쿄공소원장 역임
17대 이와무라 미치요
(岩村通世)
1940년 1월 17일 ~ 1941년 7월 25일
18대 마쓰자카 히로마사
(松阪広政)
1941년 7월 29일 ~ 1944년 7월 22일
19대 나카노 나미스케
(中野並助)
1944년 7월 24일 ~ 1946년 2월 8일
20대 기무라 도쿠타로
(木村篤太郎)
1946년 2월 8일 ~ 1946년 5월 22일
21대 후쿠이 모리타
(福井盛太)
1946년 6월 19일 ~ 1947년 5월 2일
22대 1947년 5월 3일 ~ 1950년 7월 13일
23대 사토 도스케
(佐藤藤佐)
1950년 7월 14일 ~ 1957년 7월 23일
24대 하나이 다다시
(花井忠)
1957년 7월 23일 ~ 1959년 5월 12일
25대 기요하라 구니카즈
(清原邦一)
1959년 5월 12일 ~ 1964년 1월 8일 법무사무차관 역임
26대 바바 요시쓰구
(馬場義続)
1964년 1월 8일 ~ 1967년 11월 2일 법무사무차관, 도쿄고검장 역임
27대 이모토 다이키치
(井本臺吉)
1967년 11월 2일 ~ 1970년 3월 31일
28대 다케우치 주헤이
(竹内壽平)
1970년 3월 31일 ~ 1973년 2월 2일 법무사무차관, 도쿄고검장 역임
29대 오사와 이치로
(大沢一郎)
1973년 2월 2일 ~ 1975년 1월 25일 법무사무차관, 도쿄고검장 역임
30대 후세 다케시
(布施健)
1975년 1월 25일 ~ 1977년 3월 20일 도쿄고검장 역임
31대 가미야 히사오
(神谷尚男)
1977년 3월 22일 ~ 1979년 4월 16일 도쿄고검장 역임
32대 쓰지 다쓰사부로
(辻辰三郎)
1979년 4월 17일 ~ 1981년 7월 22일
33대 야스하라 요시호
(安原美穗)
1981년 7월 23일 ~ 1983년 12월 2일 법무사무차관 역임
34대 에바타 슈조
(江幡修三)
1983년 12월 2일 ~ 1985년 12월 19일 도쿄고검장 역임
35대 이토 시게키
(伊藤栄樹)
1985년 12월 19일 ~ 1988년 3월 24일 법무사무차관, 도쿄고검장 역임
36대 마에다 히로시
(前田宏)
1988년 3월 24일 ~ 1990년 5월 10일 법무사무차관, 도쿄고검장 역임
37대 가케 에이이치
(筧栄一)
1990년 5월 10일 ~ 1992년 5월 26일 법무사무차관, 도쿄고검장 역임
38대 오카무라 야스타카
(岡村泰孝)
1992년 5월 27일 ~ 1993년 12월 12일 법무사무차관, 도쿄고검장 역임
39대 요시나가 유스케
(吉永祐介)
1993년 12월 13일 ~ 1996년 1월 16일 도쿄고검장 역임
40대 도이 다카하루
(土肥孝治)
1996년 1월 16일 ~ 1998년 6월 23일 도쿄고검장 역임
41대 기타지마 게스케
(北島敬介)
1998년 6월 23일 ~ 2001년 7월 2일 도쿄고검장 역임
42대 하라다 아키오
(原田明夫)
2001년 7월 2일 ~ 2004년 6월 25일 법무사무차관, 도쿄고검장 역임
43대 마쓰오 구니히로
(松尾邦弘)
2004년 6월 25일 ~ 2006년 6월 30일 법무사무차관, 도쿄고검장 역임
44대 다다키 게이치
(但木敬一)
2006년 6월 30일 ~ 2008년 6월 30일 법무사무차관, 도쿄고검장 역임
45대 히와타리 도시아키
(樋渡利秋)
2008년 7월 1일 ~ 2010년 6월 17일 법무사무차관, 도쿄고검장 역임
46대 오바야시 히로시
(大林宏)
2010년 6월 17일 ~ 2010년 12월 27일 법무사무차관, 도쿄고검장 역임
47대 가사마 하루오
(笠間治雄)
2010년 12월 27일 ~ 2012년 7월 20일 도쿄고검장 역임
48대 오즈 히로시
(小津博司)
2012년 7월 20일 ~ 2014년 7월 18일 법무사무차관, 도쿄고검장 역임
49대 오노 고타로
(大野恒太郎)
2014년 7월 18일 ~ 2016년 9월 5일 도쿄고검장 역임
50대 니시카와 가쓰유키
(西川克行)
2016년 9월 5일 ~ 2018년 7월 25일 법무사무차관, 도쿄고검장 역임
51대 이나다 노부오
(稲田伸夫)
2018년 7월 25일 ~ 2020년 7월 17일 법무사무차관, 도쿄고검장 역임
52대 하야시 마코토
(林真琴)
2020년 7월 17일 ~ 2022년 6월 24일 도쿄고검장 역임
53대 가이 유키오
(甲斐行夫)
2022년 6월 24일 ~ 도쿄고검장 역임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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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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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東京高検検事長」突如勇退で見えた次の「検事総長」” [「도쿄고검장」의 갑작스런 용퇴로 보인 차기 「검사총장」]. 《ヂイリー新潮》 (일본어). 2015년 12월 17일. 2017년 9월 3일에 확인함. 
  2. 천황에 의해 임면되는 관리의 총칭.
  3. 보수의 경우에도 검사총장은 국무대신과 같으며, 도쿄고검장은 부대신과 같고, 차장검사 및 검사장은 대신정무관과 같은데 이는 모두 사무차관보다 높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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