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기구 제87호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1948)은 국제 노동 기구의 제87호 협약으로, 국제 노동 기구의 8대 핵심 협약 중 하나이다. 1948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국제 노동 기구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1950년 7월 4일 발효되었다. 2020년 11월을 기준으로 155개국이 이 협약을 비준하였다.[1]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을 비준한 나라

이 협약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제 노동 기구에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1951년에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다.[2]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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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어떤 차별도 없이 자율적으로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보장한다.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는 자율적으로 규약을 제정하고, 대표를 선출하고, 활동을 조직하고, 사업을 수립할 수 있으며, 정부 등 공공기관이 이에 대해 간섭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는 행정기관에 의해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지 않는다.

한편, 경찰이나 군인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는 국내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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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Ratifications of C087 -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1948 (No. 87)”.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20년 11월 20일에 확인함. 
  2.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20년 11월 20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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